세무기장 안 하는 자영업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세금 신고법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폐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중 특히 카페나 식당을 폐업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세무 기장을 맡기고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월 10만 원에 달하는 비용도 부담이신 분들은 세무 기장도 맡기지 못하시다 보니 그냥 사업자 폐업 신고만 하고 폐업이 된 줄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폐업 후 몇 달이 지나 생각보다 수백만 원 더 많이 나온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었거든요~ ㅜㅜ
그러니 안 그래도 폐업하면서 마음이 아플 텐데 시간이 지나서 더 후회하지 않도록, 폐업을 하면서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폐업을 하기로 한 날에 맞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해서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신청/제출-> 신청업무 -> 휴폐업 신고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영업 폐업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구청이나 민원 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리빌드 폐업 백서-온라인 폐업신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 신고일이 아니라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존 재화 (폐업 시 남아있는 자재들) 부가세 납부
폐업할 때 남아있던 재고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포괄양도 계약서 제출
카페나 식당의 경우 양도양수를 통한 폐업이 많은데 이렇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 결제, 전자 세금계산서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매장의 매출입 내역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차액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럴 경우 매출은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 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매출 내역은 없는데 매입 내역만 있다면 매입 자료 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되므로 실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다고 해도 정기 신고 기간인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기준(매출의 업종별 과세표준)으로 추계 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인정받지 못해서입니다.
이상 폐업을 할 때 필요한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 납부까지 하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반드시 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자영업 재기 솔루션 리빌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빌드는 권리금 자가진단, 상가 직거래 플랫폼, 똑똑한 폐업 방법과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한 정보가 모인 폐업 백서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사이트를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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