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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할 때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개인회생 법원 제출서류 총정리

by 김민수 변호사

핵심 내용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인적사항 관련 서류, 재산과 관련된 서류, 채무자 소득과 관련된 서류, 재산 처분과 관련된 서류, 채권자 확인과 관련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가족들에 대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청하지 않지만, 신청 단계나 보정 단계에서 배우자 소득 관련 정보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과정인데요.

개인회생 진행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같이 우리가 평소에 가끔 동사무소에서 떼던 서류에서부터 지적전산자료조회와 같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서류들까지 정말 수십 종류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게 엄두가 안 나서 개인회생 못 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서류 준비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서류들을 왜 제출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수많은 제출 서류들에 대해 한 방에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오늘 말씀드릴 서류들을 다 떼야 하고, 왜 제출하는지도 알아야 나중에 법원 요청에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니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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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적사항 관련 서류 유형


가장 먼저 말씀드릴 서류 유형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기본 인적사항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서류들은 전부 다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가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결혼이나 이혼한 적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족들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주소지가 다 나오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채무자의 가족관계와 동거가족, 그리고 결혼과 이혼 시기 및 상대방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내역이 모두 나오는 걸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채무자의 가족관계를 다 파악하고 나면, 나중에 은행거래내역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서 채무자 재산이 가족에게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까지 채무자가 살았던 주소지를 토대로 이전 거주지 형태가 자가인지 전세인지를 확인해서 집과 관련된 매매대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체크하게 됩니다.


재산 관련 서류 유형


재산 관련 서류들에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내역조회서, 예상퇴직금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역조회서는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구요.

나머지 서류들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지금까지 지방세 납부한 내역이 기록된 증명서인데요. 대표적인 지방세가 주택이나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즉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지금까지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자동차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발급받을 때 지역을 전국단위로 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서를 통해 내 명의 부동산을,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내 명의 자동차를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역조회서에는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과 내가 보험수익자로 된 보험들이 나오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법원은 각 보험사의 예상보험해약환급금 내역을 추가로 요청하게 됩니다.


예상보험해약환급금은 지금 당장 생명보험을 해약했을 때 약관대출을 공제한 뒤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이것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서류들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내 명의로 된 적이 있던 재산들을 전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재산들을 언제 처분했는지, 처분한 돈은 어디에 썼는지도 추가로 조사하게 되는거구요.


소득 관련 서류 유형


소득 관련 서류 유형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서류들을 통해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이 얼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나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나오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추가로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해서 채무자가 직장에 실제로 다니고 있는지도 확인하구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서 작년 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 말고 계좌입출금내역이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보고 실제로 돈이 얼마나 입금되고 출금됐는지도 확인해서 최종 소득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재산처분 관련 서류 유형


은행통장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 출처 및 사용처 확인자료 등 재산처분과 관련된 서류 유형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산 관련 서류들로 내 명의 재산이 뭐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서류들로는 구체적으로 내 명의 재산들이 어떻게 처분되었고 처분한 대금은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은행통장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한 모든 금융기관 거래계좌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명의로 된 계좌는 전부 다 법원에 제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통장이나 신용카드 거래내역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출금했거나 사용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데요. 다시 말해 통장이나 카드내역을 보고 고액이 출금되거나 결제된 게 있으면 미리부터 어디에 쓴 건지 확인해 놔야 합니다.


채권자 확인 관련 서류


채권자 확인과 관련된 서류 유형으로는 부채증명서,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지방세 체납리스트,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내가 돈을 빌린 금융사에서 현재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가 얼만지를 직접 확인해 주는 서류인데요. 이걸 채무자 본인이 일일이 금융사를 찾아가서 발급받는 건 너무 힘들어서 발급 대행업체에 맡깁니다.


이렇게 발급된 부채증명서를 토대로 내 채권자가 누구이고 빚이 얼만지를 확인해서 변제계획안을 짜게 되는 거죠.


또한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된 것도 일종의 빚이에요. 그런데 이런 빚들은 개인회생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갚습니다.


미납확인서를 통해서 현재 체납된 세금이나 4대보험이 얼만지를 보고 법원에서도 거기에 맞게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하기 때문에 체납된 내역이 있으면 이런 서류들도 반드시 빠트리지 말고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들


마지막으로 그 밖에 기타 서류들입니다. 과거 개인회생파산 한 적이 있으면 법원 결정문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구요.


사업한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휴업·폐업사실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 세무관련 서류와 사업장 관련해서 사업자계좌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인 집에 무상으로 사는 분은 무상거주확인서와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구요.


마지막으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는 분들은 그와 관련된 병원진료비 내역이나, 가족들 생활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 서류들인데요.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신청 단계나 아니면 보정단계에서 배우자 소득 관련 자료도 요청합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별토지소유등록현황, 기타 소득관련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그 외에 부모님과 자녀들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총정리해 드렸는데요.

서류들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해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꼭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미리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류 떼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상담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한 장에 정리한 목록을 드리는데, 그 서류목록을 가지고 구청이나 세무서에 방문하면 생각보다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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