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비교분석
핵심 내용
-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원금은 대부분 탕감이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변제기간이 길어서 (8년~10년) 매달 갚는 돈을 낮추고 오랫동안 갚고 싶을 경우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 사채도 다 포함시킬 수 있고 원금도 많이 탕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3년에서 최대 5년 안에 다 갚아야 돼서 소득이 높거나 다른 재산이 많은 분들은 매달 법원에 내야 되는 변제금이 커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인 개인워크아웃을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건에 따라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사람이 있고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를 다 알아보지 않고 일단 시작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낱낱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도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만든 제도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워크아웃은 우리말로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나 대출금 연체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체된 지 한 달이 안 된 경우에 하는 '연체 전 채무조정'이 있고요.
두번째는 연체된 지가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인 경우에 하는 '이자율 채무조정', 다른 말로 '프리워크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체된 지가 석 달 이상인 경우에 하는 채무조정, 즉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자나 원금을 감면해주는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연체가 3달 이상 되었을 때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이자 전부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신용카드나 대출금 연체가 하나라도 석 달이 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는 전부 다 감면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이자는 다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개인워크아웃 원금 일부 감면
또한 원금도 일부 감면이 가능한데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원금 감면 관련해서 ‘상각채권’, ‘미상각채권’ 같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가 오래돼서 은행에서 자기 채권을 다른 기관에 싸게 넘긴 채권들 같은 경우는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이 되고, 그렇지 않고 최근에 진 빚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는 최근에 받은 대출은 원금 감면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원금은 전액 갚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지고 있는 빚의 반 이상의 채권자들에게서 원금 감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은 대출일 때는 채권자들이 원금을 줄여주면서까지 동의를 해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담보가 있는 빚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채권자들 동의를 받아야 빚 탕감이 가능한데, 대부분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에 담보 설정한 은행 빚도 탕감을 받으려면 해당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담보까지 잡아 놓은 은행들이 굳이 빚을 감면해 주는데 동의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결국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더라도 담보 빚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다 별도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개인워크아웃 요건
개인워크아웃은 보통 빚을 갚는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긴 편입니다.
또한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우선 이자 포함해서 무담보채무는 5억 원보다 적어야 하고 담보채무는 10억 원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 사채 같은 개인채권자나 세금 안 낸 거 4대보험 미납 금액은 채권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즉 카드회사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 빚만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채나 세금은 별도로 갚아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 빚이 총 빚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지금부터는 개인회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드린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점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채무를 탕감해 드리고자 만든 제도인데, 개인워크아웃과는 다른 게 신용카드나 대출금 연체가 안 되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 한 번 안 밀렸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하게 이자는 원칙적으로 전부 탕감이 돼요. 원금도 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하구요. 이게 개인워크아웃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95%까지 탕감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전체 빚의 70%에서 80%까지 탕감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법 많아요.
그리고 개인워크아웃과 다르게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위원하고 회생법원만 충분히 잘 설득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변제 기간과 금액으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담보가 있는 빚 같은 경우는 개인워크아웃이랑 비슷하게 별도로 이자를 갚아야 경매에 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기간은 대부분 3년에서 5년으로 워크아웃보다 짧습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그리고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가능해서 워크아웃보다는 빚 한도가 좀 더 커요.
또 다른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세금이나 4대보험 못 낸 것도 법원에 매달 납부하는 돈에서 다 변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빚이 언제 생겼는지도 따지지 않아서 최근 빚이 많아도 진행이 가능해요. 대신 최근 대출이 많으면 매달 갚는 변제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빚이 많은 분들은 처음부터 덥석 워크아웃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실 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는게 중요해요. 그래야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있어요.
아직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나에게 맞는 게 어떤건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