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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주거비 추가로 공제 받으세요.

by 김민수 변호사
DSC00101.JPG 김민수 대표변호사


추가생계비 인정이 많이 되면 될수록 소득에서 공제되는 게 많아져서 법원에 내는 월 변제금도 줄어드는데요. 추가생계비 중에서도 공제 금액이 가장 큰 게 바로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내 주거비가 얼마까지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전부 다 이해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대리인 사무실에 주거비 추가 공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개인회생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하면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법원에서 공제해 주는 최저생계비가 있거든요.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드는 월세나 주택담보대출원금이자는 최저생계비에 들어있는 주거비 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보다 실제 주거비 비용이 더 많이 든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큼 추가생계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드는 월세나 담보대출원리금을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구요. 공제되는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한도까지만 추가 주거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생계비도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부양가족 수가 올라가면 최저생계비도 그만큼 올라가는데 추가주거비 한도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가 올라가면 추가주거비 한도도 그만큼 올라가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주택가격이나 월세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인정되는 추가주거비 한도가 다른데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1명 해서 총 가족이 3명인데, 월세나 주담보대출로 한 달에 120만 원이 나간다면 추가주거비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기준으로 3인 가구의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약 100만 원으로 기초생계비와 추가 주거비를 더해 한달에 120만 원의 주거비는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바로 안 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리인 사무실에 추가주거비 공제 요청만 빠트리지 말고 하고 자료만 제대로 주신다면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공제 중 주거비 추가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 진행하기 전에 내가 사는 지역의 주거비 공제 금액을 확인해서 추가 주거비 공제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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