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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나무위키 잘못 된 부분 알려드립니다.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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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로운 정보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에 나무위키라는 게 있어요. 이 나무위키에서 개인회생이라고 검색해 보면 신청자격이나 진행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소한 정보들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나무위키에서 개인회생 검색해서 한 번쯤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회생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이 작성하기도 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틀린 데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무위키 개인회생 파트를 각주까지 전부 다 읽어보고 확인한 잘못된 부분 네 군데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금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나무위키 설명 중에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재판 비용이 채무자의 원금 이자보다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갚아주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사건 처리해 보면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이 통과만 되면 원금 이자 그냥 갚는 거보다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대로 원금 이자보다 신청 비용이 더 들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회생 자체를 신청도 안 합니다. 회생에서는 거의 99% 이상 이자는 다 탕감이 돼요.


이자 탕감조차 안 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회생을 시작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에서는 100% 이자는 다 탕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원금 탕감인데요.


원금은 하나도 탕감 안 돼서 원금 100% 갚는 게 어떻게 보면 회생에서 제일 돈을 많이 내는 케이스인데, 그런 사건조차도 이자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생각하면 못해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 이상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원금 탕감도 제법 되는데 많게는 95% 넘게도 빚이 줄어듭니다.


실무상 대개 한 50에서 70% 이상 원금 탕감이 되는데 그 액수가 수천에서 수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이 통과 안 되는 걸 걱정하는 건 몰라도 통과됐는데 그게 회생 안하고 원금이자 갚는 거보다 돈이 더 들까봐 걱정하는 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법원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수정할 곳은 “변제 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 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매년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의 매년 신고를 하라고 한다. 그리고 부산, 대구, 창원법원의 경우 신고하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적으로 인가가 나면 나중에 돈을 더 번다고 법원에 돈을 더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변제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나중에 돈 더 벌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뒷부분 설명부터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조건부인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건부인가가 뭐냐면 법원에서 개시결정 내려줄 때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나중에 소득이 바뀌면 바뀐 소득이 얼만지 신고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인가 때보다 소득이 오르면 늘어난 금액만큼을 법원에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되고 나서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법원에 소득 신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산, 대구, 창원법원이라고 해서 이런 걸 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매년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부인가가 난 사건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건은 개인사업자이든 그게 어느 법원이든 상관없이 인가받고 나면 더이상 신고 같은 거 안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개월치 생활비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관련한 부분을 보면 “청산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 지역마다 다른데 2000만원~3000만원 선이다. 6개월치 생활비(약 900만원)도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집없이 월세 살면서 통장에 900만원 있을 경우 청산 가치는 0으로 간주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중에서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재산에서 면제되는 건 맞습니다. 대신 요즘은 그 금액이 올라서 서울 기준으로는 최대 5,500만 원까지 되고, 다른 지역들은 2,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사이로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6개월치 생활비 공제 부분은 설명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6개월치 생활비 면제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개인파산에만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돈도 9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85만 원 해서 6개월간 총 1,110만 원이에요. 회생에서는 이게 왜 없냐면 개인회생은 변제금 정할 때 이미 소득에서 매달 최저생계비를 빼 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추가로 6개월치 생활비 빼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금지명령이 나와도 가압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나무위키 마지막 수정사항은 금지명령 관련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온다. 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틀린 데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회생신청과 동시에 들어가서 빠르면 며칠 내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무위키에는 부동산 가압류는 금지명령을 받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 틀린 내용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에 대한 모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들이 다 금지가 됩니다. 대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제절차는 별도로 중지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야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금지명령 되더라도 부동산 가압류는 못 막는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나무위키에서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한 부분 중 잘못된 곳 몇 군데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소소하게 수정할 부분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개인회생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같이 참고해서 나무위키 읽어보면 회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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