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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소득 정규직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규 직장 안 다녀도 신청할 수 있어요

by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 정규 직장 안 다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0-14 screenshot.png 출처 : 기사회생 TV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느냐인데요. 회생은 원칙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있어도 너무 들쑥날쑥하거나 안정적으로 계속 버는 게 아니라면 회생신청이 어려워요.


소득이 불안정하면 회생 신청이 어려울까요?


회사원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매달 정해진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수급자처럼 아예 직장이 없거나,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같이 직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은 회생이 되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취업해서 아직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은 분들도 회생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정규 직장 안 다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1-0 screenshot.png 출처 : 기사회생 TV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 소득을 통해 개인회생 진행

먼저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수급자 같이 직장이 없는 분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이 없고 생활보조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생활보조금만 가지고는 최저생계비를 뺐을 때 남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꼭 회생을 해야겠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규직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서 추가 소득을 만들면 됩니다.


추가 소득은 금액이 클 필요 없어서 파트타임 알바로 벌어도 괜찮아요. 생활보조금에다가 추가 소득을 합한 금액을 내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올라가서 회생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분들은 직장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이거는 채무자회생법에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직장 없다고 개인회생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받는 걸로 회생 가능해요. 그리고 퇴직 직전에 회생 신청했다가 회생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개인회생 정규 직장 안 다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2-14 screenshot.png 출처 : 기사회생 TV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개인회생 가능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게 파트타임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돈을 받으면 문제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회생법원 판사님과 회생위원들이 보는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편의점 알바를 해도 한 두 달 하다가 옮기고, 그러다가 몇 달 쉬고 그러면 이건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는 신청이 어려워요.


그리고 설사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라도 일정한 작업장에서 꾸준히 일하는 거라면 문제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당 받고 일하는 경우라도 매달 꾸준히 소득이 나오면 이것 가지고도 회생이 가능해요.


그런데 같은 일당 받는 일용직이라도 일하는 일수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서 법원에서 볼 때 꾸준한 소득을 버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회생 정규 직장 안 다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2-14 screenshot.png 출처 : 기사회생 TV
최근 취업자 개인회생 가능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에 취업해서 아직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은 분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분도 회생 가능합니다. 아직 첫 월급을 안 받았더라도 회사랑 쓴 근로계약서랑 재직증명서 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월급 얼마 받는지 나와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내가 계속 직장 다니면서 진짜로 월급 받는지를 확인해요.


쉽게 말해서 신청서 내고 나서도 나중에 월급 받은 통장 내역이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거를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가짜 직장을 만든 게 아니라면 이런 거 내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업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전에는 월급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직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일부러 직장 옮겨서 월급 낮춘 걸로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월급은 왜 줄어들었는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인가되더라도 조건부인가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인가 후에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 중간에 소득이 올라가면 법원에서 변제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직장 구하면서 갑자기 소득이 확 줄어든 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법원에 잘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회생신청 직전에 사업장 정리하고 새로 직장 구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주의할 게 있어요.


이 경우에 혹시 기존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가짜 직장 구해서 회생 들어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법원에서는 사업장 폐업사실증명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새로 취업해서 회생 들어가는 분들은 사업장 폐업할 생각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랑 연금수급자,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최근 취업자들도 회생 가능한지 알아봤는데요. 이분들도 모두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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