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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기각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by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 못 받고 기각되는 사람 유형 5가지 #개인회생_기각사유 0-21 screenshot.png 출처 : 기사회생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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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하다 보면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 사건 혹시 인가 못 받고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게 다 말씀 주시고,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들 빠트리지 말고 잘 챙겨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라구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안심을 하시는 데 그래도 계속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인가 못 받고 기각되는 사람들 유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어보고 내가 여기 해당되는거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가 된다고 믿고 사건 진행하면 됩니다.



-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은 분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퇴직금 같은 걸 말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일정 금액만큼은 내 재산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라서 신청 넣고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에는 면제재산이라는 게 있어서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돈 만큼은 재산에서 빼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재산에서 빼 주고, 보험환급금도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재산에서 완전히 빠지고 퇴직금도 1/2 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신청을 해야 나중에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 신용빚이 10억이 넘거나 담보빚이 15억 원을 넘는 분


만약에 신용이나 담보 빚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이 액수보다 높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10억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놀라실 수 있는데 실제 이런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억, 15억 하는 거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포함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빌린 원금만 생각하고 이자는 생각 안 해서 빚이 얼만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오래된 빚 같은 경우는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서 반드시 이자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금액이 넘어서 회생이 기각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10억, 15억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한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분들은 어떻게든 빚을 일부 정리해서 이거 밑으로 줄인 다음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금액이 넘는 경우는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으로 가서 하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비용과 노력이 개인회생 할 때보다 몇 곱절로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금액을 맞춰서라도 개인회생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빚이 10억, 15억을 넘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 신청 직전에만 이 커트라인을 맞추면 되니까 나중에 이자가 더 붙거나 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빚 액수가 좀 쌘 분들은 신청 들어가기 전에 금액 조절에 신경 써서 신청을 해야 기각 안 되고 인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 불성실한 태도로 법원 요청을 무시하는 분


설마 회생 신청하는 분들 중에 이러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진짜 있습니다.]사실 회생이 기각되는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왜냐면 회생하면서 내는 서류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처음에 회생 신청할 때 이것저것 서류를 엄청 내고 나도 보정명령이라는 게 나오면 또 추가로 자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 보정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낸 회생신청서 내용을 법원에서 보고 부족한 점이나 문제되는 부분 위주로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다 보니까 보정명령에서 내라는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건에 문제가 있는 분들, 쉽게 말해서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는 분들은 자료 내는 게 더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자료를 전혀 못 내거나 내더라도 대충 내거나 그러면 회생이 기각됩니다.


이럴 때는 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회생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성을 쏟으면 어지간한 사건은 다 회생 통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생파산으로 이미 면책 받으신 분


이전에 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걸 말 안 하고 다시 신청하는 분입니다. 이걸 왜 말 안 하고 할까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부러 말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래돼서 이전에 자기가 회생파산한 사실을 까먹고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파산으로 면책받고 나서 5년이 안 지났는데 개인회생을 또 신청하면 사건이 기각되는데요. 이걸 그나마 신청하기 전에 발견하면 바로 신청 안 하고 5년 지나는 날짜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나마 나은데요.


혹시라도 신청해 놓고 나중에 이게 밝혀지게 되면 수임료랑 법원 인지 송달료만 실컷 내고 기각을 당하게 되니까 돈만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회생파산으로 면책 받은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내용을 상담할 때 이야기 해 줘야 회생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 인지 송당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분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법원에서 내라는 인지 송달료나 예납금 안 내는 분들입니다. 이것도 설마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사건 하다 보면 자기 사건인데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연락두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비용들은 다 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기각 안 되려면 회생신청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더라도 신청서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도 꼼꼼히 챙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오는 것도 잘 받고 해야 합니다.


회생은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건데 변호사 사무실에만 맡기고 자기는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소개드린 유형에 포함 안 되는 분이라면 사건 기각될까 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회생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아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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