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매달 변제금이라는 걸 내는데, 통상 3년간 매달 법원에 이 돈을 내면 나머지 빚은 다 탕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제금은 회생이 인가되기 전부터 법원에 미리 적립해 둬야 하는데, 만약에 이걸 못 내서 연체가 되면 나중에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회생이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회생하는 분들에게 변제금 납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거죠.
오늘은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사건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못 내서 회생이 폐지되는 일은 절대로 안 생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납부 실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의 어느 날을 정해서 매달 변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청서 들어가고 대략 90일 즈음 되는 날에 첫 변제금을 내는 걸로 회생계획안을 짜는데요. 이 말은 신청서 내고 90일 이후부터는 내가 매달 낼 변제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90일까지는 법원에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회생신청 들어가면 당장은 그동안 내던 대출이자도 안 내고 변제금도 안 내도 되다 보니까 자금 여유가 좀 생기는데요. 이때 생긴 돈은 마음대로 다 써도 될까요? 저는 상담할 때 이 돈을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매달 내던 카드값이랑 대출이자도 안 갚고, 변제금도 안 내는 이 90일의 기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여유자금으로 최대한 아껴놔야 합니다. 회생 신청하면서 드는 비용도 여기서 충당하고 예상보다 변제금이 올라갈 경우 그것도 이 돈으로 메꿔야 하는데 이걸 다 써버리면 나중에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상금 내지 예비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모아 두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회생신청서 내고 90일부터는 변제금 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변제금이라는 게 회생신청하고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낼 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90일이 지났더라도 개시결정이 나서 법원의 변제금 납부계좌가 나와야 그때부터 돈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권고에 답변을 빨리해서 사건 진행을 빨리 되면 문제가 없지만, 사건이 복잡해서 보정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도 사건이 밀려서 진행이 늦어지면 90일이 한참 지나서 개시결정이랑 법원 납부 계좌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는 계좌가 90일 지나서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첫 변제금을 매달 내면 되는 걸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놓쳐서 회생이 폐지되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변제금은 회생신청할 때 제출한 회생계획안대로 90일 뒤부터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시결정이 90일 지나서 되면서 법원 계좌가 한참 뒤에 나오면 그때까지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다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매달 법원에 100만 원 내는 걸로 회생계획안을 짜서 1월 1일에 회생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90일 뒤인 4월 1일부터 법원 계좌로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인데, 만약에 개시결정이 90일이 훨씬 지난 6월 1일에 나왔다고 해 봐요. 그러면 6월 1일부터 매달 100만 원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4월 1일부터 냈어야 되는 변제금을 한꺼번에 다 법원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석 달 치인 300만 원을 개시결정이 난 6월 1일에 한 번에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생이 폐지됩니다. 힘들게 회생신청해서 이제 겨우 개시결정이 났는데 그동안 돈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걸 놓쳐서 회생이 폐지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매달 내는 변제금 액수가 적은 분들은 그나마 급하게 돈을 구해서라도 내면 되는데 만약에 액수가 큰 분들은 바로 돈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는 당장 돈을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까먹고 돈을 준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회생이 폐지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회생인가 되고 나서도 변제금을 못 내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가되고 변제금 못 내고 있으면 법원에서는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 이상에 달하여 폐지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경고를 해요(아래 페이지에 편집 작업 때 참고하실만한 실제 문자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변제금을 못 내면 인가받고 나서도 회생이 폐지됩니다. 어렵게 인가까지 받았는데 폐지가 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인가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마지막 면책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변제금 때문에 회생이 폐지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ad5961ebc54b41d/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