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서 작성 방법안내

by 김민수 변호사


법인파산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총정리 0-3 screenshot.png 출처 : 기사회생 TV


법인파산 하려면 가장 먼저 파산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첨부할 서류 준비하는 것도 일이지만, 신청서 쓰는 거 그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법률사무소에 사건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 주니까 대표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물론 대표가 신청서에 나와 있는 세세한 것까지 다 모른다고 해서 사건 진행이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가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사건 진행하면서 담당 변호사랑 이야기 하거나 판사님 앞에서 대표자심문 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 신청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파산 알아보는 대표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큰 목차로 나누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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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반적인 개요

먼저 첫 번째는 회사의 전반적인 개요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사업목적이 무엇이고, 회사 연혁이 어떻게 되며, 자회사·관계회사 현황과 주주·임원·종업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장이나 영업소 위치가 어디고 규모는 얼만지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법인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회사 안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단순히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적으면 되구요. 회사 연혁이라고 하면 회사 설립 시기랑, 공장 이전 시기, 중요제품 출시나 특허계약 체결한 시기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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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상황

두 번째는 회사의 업무 상황과 관련된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주요 업종이 뭔지 그리고 주거래처가 어딘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거래처라고 하면 구매처나 판매처, 거래은행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대개 회사 안내 책자라든지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주거래처 같은 경우는 거래처 상호랑 주소, 대표자 이름 같은 걸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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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부채 현황

세 번째는 자산 및 부채 현황인데요. 자산이라고 하면 회사가 소유거나 임차한 부동산목록 그리고 현금성 자산, 자동차·기계 장치 목록, 그 밖의 유형자산 목록 같은 겁니다.


자산 부채 현황은 원칙적으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는데,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시세가 얼마고 담보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쓰고 전세나 월세로 있는 부동산은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만지 작성하면 됩니다.


현금이나 예금이 있으면 정확히 어디 은행에 어떤 예·적금이 있는지 적구요. 혹시 거래처에서 못 받은 매출채권이 있으면 매출처랑 회수가능성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기계 설비, 기타 집기 비품 같은 유형자산이나 특허·실용신안권 같은 비유형재산은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자산가치를 적으면 됩니다.


부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목록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내역, 상거래 채무내역, 임금·퇴직금 못 준 거, 그리고 세금·4대보험 체납 내역 같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의 총 자산과 부채 그리고 채권자 숫자 같은 걸 다 정리하게 되는데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산이나 부채 항목 같은 경우는 실제와 좀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회사가 파산 들어가는 상황에서 회계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법원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 혹시 장부에 있는 내용이랑 신청서에 적은 거랑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자산·부채현황을 신청서에 쓰는 건 회계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자산·부채 정도를 파악하려고 그런거니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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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네 번째로는 파산원인의 존재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인이 파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어음이 부도처리 됐거나 은행 거래가 정지됐다는 거 같은 사정을 신청서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정도 밝혀야 되구요.


또 회사가 어쩌다가 그런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은 보통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외부요인과 투자나 연구 개발 실패 같은 내부요인이 여러 개 중첩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런 사정들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어요. 판사님도 이걸 보시고 회사가 어떤 이유로 파산을 하게 됐는지 판단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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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파산신청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재 파산 신청하고 나서도 영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종업원들 퇴사처리는 다 끝났는지 그리고 빚 독촉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회사 재산 넘긴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회사 장부, 인감도장 같은 건 누가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파산선고 나면 파산관재보조인으로 일하면서 파산 절차를 도와줄 임직원이 있는지 같은 걸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서가 마무리되는데요. 법인파산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만 대표님들이 최소한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제출된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사건 진행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사건 맡겼더라도 신청서 제출 전까지는 바짝 신경 쓰셔야 돼요.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파산 고민하는 대표님들은 오늘 내용 숙지하셔서 무사히 채무정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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