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법인파산

법인파산절차 6단계

절차만 알아도 법인파산 어렵지 않습니다.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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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파산 알아보는 대표님들과 상담해 보면 대부분 법인파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잘 모르십니다. 이전에 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잘 없다 보니 어찌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파산을 통해서 회사를 정리하려는 대표분들은 파산의 기본 절차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하면서 파산관재인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대표가 절차를 전혀 모르면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인파산관재인을 10년간 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실무상 진행되는 법인파산절차 6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 뼈대만 잡아도 법인파산 상담받거나 진행하실 때 훨씬 수월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먼저 법인파산절차 1단계는 바로 신청서 제출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서에는 회사 연혁과 주주·임원 구성과 같은 전반적인 회사 설명과 자산 부채 상황, 그리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만약에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관련 서류가 빠져 있으면 진행 속도가 늦어져서 사건 내내 고생을 하게 되니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파산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채무자 심문

다음으로 2단계는 채무자 심문인데요. 채무자 심문이 뭐냐면 파산선고 내리기 전에 주심판사님이 대표랑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걸 말합니다.


채무자 심문기일에 가면 신청서에 쓰여있는 내용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세요. 보통은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건 아니고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판사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판사님이 예납금 납부하라는 예납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때 법인 대표분들은 예납금 미리 준비했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파산선고 못 받고 사건이 기각될 수 있어요. 서울이나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신청서 내면 바로 예납명령이 나오기도 해서 이거는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파산선고 결정

3단계는 파산선고 결정입니다. 앞에서 말한 파산신청서 제출과 채무자 심문을 마치고 예납금까지 법원에 내고 나면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해주십니다.


보통 파산선고 날 법인대표랑 변호사가 법원에 가면 주심판사님이 앞으로 사건 담당할 파산관재인을 소개해 주시고 기본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있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하고 채권조사기일도 이날 결정됩니다. 파산선고 되면 파산관재인이 바로 회사에 방문해서 대표 면담을 하고 ‘파산선고 후로는 회사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점유 관리하니까 손대면 안 된다’는 식의 공고문을 사무실이랑 공장 곳곳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법인통장이랑 카드, 인감도장이랑 열쇠 같은 걸 대표한테서 받아가고요. 이런 걸 파산관재인이 점유·관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 이후로는 회사의 모든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재인은 모든 채권자들한테 파산선고 사실을 알리고 채권신고 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럼 그걸 받은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이 현재 원금 이자 해서 총얼마가 있는지를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이제 4단계는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인데요. 보통 파산선고 하고 두 달 정도 뒤에 열립니다.


파산관재인이 그동안의 사건 진행 경과를 판사님하고 채권자들한테 브리핑하는 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채권자집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회에 참석하는 채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 금액이 진짜 맞는지를 조사하는데 그걸 채권조사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들은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거라서 법인대표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어요. 대신 혹시 채권자들이 허위로 채권신고 했거나 하는 게 있으면 관재인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세금이나 임금 같은 재단채권 내고 남는 게 없으면 채권조사기일은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조사라는 게 일반채권자들 채권이 얼만지 조사한 다음에 그 금액 비율대로 배당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이 없으면 배당도 못하는데 굳이 채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1회 채권자집회랑 채권조사기일이 끝나면 관재인은 회사 재산들 다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까 말한 세금 같은 재단채권을 먼저 갚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재단채권 변제나 파산채권 배당 절차가 끝나면 이제는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열리는데 이게 5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법인 재산을 얼마나 회수했는지, 그리고 그걸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나눠 줬는지를 정산·보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인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절차에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쯤 되면 대표도 법원에 잘 안 나갑니다. 이미 파산신청하고 나서도 상당히 시간이 흐른 시점이다 보니 대표자도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파산종결, 폐지결정

마지막으로 6단계는 파산종결, 폐지결정인데요. 앞에서 말한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까지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파산절차를 종결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인파산절차는 전부 마무리되는 겁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여섯 단계로 설명드렸는데, 이건 제가 뼈대만 잡아 드린 거고 실제 사건에서는 절차 사이사이에 정말 각종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이후에 대표자가 파산관재인에게 협조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파산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법인파산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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