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법인파산

법인파산 절대 하면 안되는 사람

by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법인파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을 왜 신청했을까?

실제로 법인파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인데도 잘 모르고 상담받으러 오는 회사 대표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법인파산관재인으로 법원에서 사건 배당을 받아 보면 이걸 왜 신청했을까 싶은 사건들도 있어요.


법인파산은 개인회생파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진행 과정도 훨씬 복잡해서, 저는 법인파산은 이런 걸 감수하고라도 꼭 해야 하는 분들께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반대로 꼭 해야 되는 경우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인파산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한마디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싹 다 정리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빚잔치하고 회사 정리하는 청산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파산에는 있는 면책이라는 게 법인파산에는 없어요. 그냥 회사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대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할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청산할 회사 재산이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법인 재산이 없어서 회사에서 회수할 게 없는 경우에는 굳이 법인파산 신청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법인파산 해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법인 재산이라고 하는 건 보통 법인 명의로 된 공장 땅이나 건물, 자동차, 재고품, 아니면 거래처 미수채권, 법인통장 잔고 같은 걸 말하는데요.


법인이 부동산이나 차를 가지고 있어도 은행에 담보 잡힌 거 빼고 남는 게 없으면 사실상 깡통이라서 재산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는 데 아직 못 받고 있거나, 담보가 안 잡힌 재고자산 같은 게 있으면 법인에 재산이 있는 거예요.


미수금은 관재인 통해서 회수

특히 거래처 미수금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거래처랑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받을 수는 있는데 아직 받기로 한 날짜가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것도 법인파산 신청하면 관재인 통해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재산인 겁니다.


법인파산 했을 때 회사 대표나 직원들이 가장 이득 많이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법인에 바로 이런 재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직원들 임금, 퇴직금 못 준 게 있거나 아니면 세금 못 낸 게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대금 결제를 못 해줘서 회사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잡혀 있거나 곧 잡힐 것 같은 분들은 법인파산 신청을 반드시 한 번 검토해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법인파산을 하면 회사 재산을 싹 다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방금 말한 임금이나 퇴직금, 세금 못 준 거를 먼저 법원에서 정리해 주거든요. 임금, 퇴직금을 못 주게 되면 회사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회사 대표를 신고해 버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못 준 임금 액수가 너무 높으면 이것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인파산을 하면 회사 재산 정리해서 임금부터 선순위로 법원에서 나눠주니까 이것 때문에 대표가 형사처벌 받는 건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파산신청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서 자기가 못 받은 임금을 받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렇게 월급 일부라도 체당금으로 받고 나면 대표를 고소하는 게 많이 줄어들구요.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법인파산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표나 직원들 모두 법인파산 신청 들어가는 게 못 준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방금 말한 회사 재산에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는요.


회사에 재산이 있어도 압류로 묶여 있으니까 직원들 월급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 압류된 돈을 채권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 임금이나 세금부터 먼저 주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과점주주의 연대책임이라는 게 세법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 비율만큼 대표 개인도 회사가 못 낸 세금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50% 넘는 대표나 가족들은 회사가 못 낸 법인세나 부가세에 대해 자기 지분 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서 개인이 이걸 대신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파산 신청해서 회사 재산으로 세금부터 갚게 되면 대표의 연대책임도 같이 줄어드니까 세금 체납이 있는 회사 대표한테는 법인파산이 더 실익이 있는 겁니다.


법인파산 신청이라는 것도 결국은 회사 대표나 직원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회사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 못 준 거랑 세금 못 낸 게 있는 케이스가 바로 법인파산 신청을 했을 때 가장 이익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인파산 신청을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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