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법인파산

법인파산 대표자 심문기일 대표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by 김민수 변호사


법인파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 대표자 심문

법인파산 하게 되면 신청서 내고 선고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대표자 심문입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회사 대표가 법원에 가서 담당 판사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대표가 판사님 질문에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답변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건의 방향성이나 대표에 대한 인상이 정해지는데요.


그만큼 선고 전에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신경을 바짝 써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에서 이 대표자 심문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무사히 파산선고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법인파산 신청하는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 2024-06-13 100452.png

보통 파산신청서 접수하고 특별한 문제없으면 2~3주 뒤에 심문기일이 정해지는데요.


법원에서는 그전에 미리 대표자 심문 답변사항을 작성해서 보내라는 이메일이나 보정명령이 옵니다.


대표 본인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 대부분 신청 맡긴 변호사 사무실로 법원에서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보통 대표자 심문사항 질문지 샘플을 한글파일로 보내주면서 일주일 내로 회신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심문기일에 가서 판사님이 물어볼 질문들이 다 적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적어서 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문사항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걸 당일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묻고 답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적인 답변을 받아놓는 겁니다.


질문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심문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1) 대표자의 인적사항

대표자 기본 인적사항이랑 경력, 대표이사 취임 시기나 경위 같은 걸 물어봐요.


2) 파산원인과 회사 전반에 대한 내용

회사가 왜 파산하게 됐는지, 그리고 회사 연혁, 임직원 수, 종업원 수, 공장 위치 주거래은행 같은 걸 물어봅니다.


3)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사의 자산부채 현황에 관한 질문으로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매출채권, 기계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부채 액수는 얼마고 채권자는 몇 명인지 같은 걸 물어봅니다.


4) 파산 신청 당시 회사의 운영 상태 및 거래 상황

신청 당시 상황에 관한 건데요. 회사 거래처가 어디고, 현재 회사는 계속 영업하고는 있는지, 직원들은 정리가 되었는지와 같이 파산 신청할 당시의 회사 상황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5) 기타 사항

사건 처리와 관련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심문사항은 사건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작성하는데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대표와 상의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신청할 때와 다른 변동 사항이 있거나 하면 이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심문사항을 양식에 맞춰서 미리 제출하고 나서 법원에서 정해준 심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판사님들과의 첫 만남, 그 첫인상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법인파산 심문은 일반 법정에서 하기도 하고 조정실 같은 데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법원마다 상황에 맞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파산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라서 판사님 세 분이 사건을 담당하시는데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부장판사님이고 양쪽으로 배석판사님들이 계십니다. 배석판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심판사가 돼서 우리 사건을 담당하는데요.


심문기일에도 보통 이 주심판사님 한 분만 나오십니다.


배석판사님들은 보통은 30대 젊은 판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 사건을 담당해서 부장판사님께 보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심문기일 날에는 미리 제출한 심문사항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보기에 의문 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판사님들 성향에 따라 질문 내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부분 계좌입출금내역이랑 계정원장에 나와 있는 거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대표한테 준 가지급금이 많으면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걸 정리해서 제출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상 전년 대비 과도하게 매출이나 자산이 줄었으면 왜 그런지도 물어보시구요.


심문 대비, 완벽 준비의 힘! 매 순간이 평가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세요.


그래서 심문 가기 전에 대표는 파산신청서랑 비교재무제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들어가야 버벅거리지 않고 판사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간 변호사가 어느 정도 답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대표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 변호사한테 맡기고 본인은 가만히 있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판사님이 대표가 답변하는 순간의 태도나 느낌도 보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하니까 사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정중하고 진지하게 심문에 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가도 당장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면접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변 못 했다고 파산선고가 안 되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럴 때는 관련 자료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하면 되니까 제대로 답변 못 할까 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선고 결정 전에 하게 되는 대표자 심문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변호사가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본인이 참석해서 직접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내용 잘 숙지하고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법인파산 관재인에게 협조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