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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연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

by 김민수 변호사
수임료가 없으시다고요? 대출업체 알려드릴게요!


회생파산 진행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사건 의뢰한 사무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사건 하다 보면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등 이런저런 불만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최대한 안 생기게 하는 데가 좋은 사무실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담당자 바뀌거나 연락 바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될 사무실인 건 아니거든요.


내 사건을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려는 곳이라면 중간에 불만이 좀 있더라도 최종 인가 면책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되는 사무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불만 사항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절대로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되는 사무실을 알려 드릴 테니까 이곳만은 꼭 피해서 사건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의뢰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바로 비용인데요. 이 비용이라는 거에는 변호사 수임료랑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비용이나 파산관재 예납금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을 다 합치다 보면 2-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많고 사건이 어려울수록 그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하구요. 그런데 회생파산 하는 분들이 이런 수백만 원의 돈을 한 번에 마련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회생파산 하는데 이걸 진행하려면 또 큰 비용이 든다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수임료나 다른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할 때 상담한 사무실에서 대출을 통해서 이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다면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업체를 연결해서 대출로 비용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사무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회생파산에서 대출업체를 끼고 사건 수임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의 십중팔구 브로커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판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걸었지만 실제로 사무실 운영을 브로커가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브로커 사무실은 혹시 나중에 사건이 문제 되더라도 내 사건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도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만 받고 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 마련하려고 대부업체 소개받아서 한 대출은 회생파산 채권에 보통 넣지도 못합니다.


이 돈은 처음부터 회생파산과 별개로 갚는 조건으로 대출하는 거기도 하고 대출연계해 준 사무실에서도 일부러 이런 채권은 탕감 못 되게 채권자목록에 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회생파산에 안 넣은 채권은 나중에 면책을 받더라도 원금이자가 전혀 탕감 안 됩니다.


빚 없애려고 회생파산 하는 건데 회생파산 하면서 탕감 안 되는 또 다른 빚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은 내 마음대로 연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브로커 사무실과 연계된 대출을 만약에 안 갚고 연체시킨다 그러면 사건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로커 사무실은 보통 이렇게 비용 대출해 주는 업체랑 모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용 대출받은 걸 안 갚으면 법원에 서류를 일부러 안 내다든지 해서 사건을 일부로 지연시키거나 심할 경우는 신청을 중간에 취하해 버려서 회생파산을 끝까지 하려면 도저히 안 갚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회생파산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빚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만든 건데 그 시작을 또 다른 대부업체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잔인한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비용이 부담인 분들께는 비용을 세 네 번 분납해서 내시라 하고 사건 진행합니다. 당연히 분납한다고 이자를 받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구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업체까지 끼고 대출 연계를 해 주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고 의뢰인이 어떻게 되든 자기 비용 받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사건이 나중에 잘못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이렇게 비용을 대부업체 통해서 대출 연계를 해 주는 곳들이 많이 줄었어요. 6-7년 전에 검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서 이런 브로커 사무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비용을 대출 연계해 준다는 곳들이 아직도 있다는 걸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사건을 맡기다 보면 그 사무실에 불만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불만이 있을 때 사무실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주느냐입니다.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을 때 그걸 바로 보완해 준다면 진행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사건은 얼마든지 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대출업체 끼고 수임료 연계하는 데는 결코 이런 좋은 사무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대출업체를 소개해 주면서 비용 내게 하는 사무실을 만나게 된다면 적어도 그곳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적어도 최악은 피하고 사건을 맡기신 게 될 겁니다.


요약.

1. 대출연계 사무실은 브로커 사무실일 확률이 높고 책임감 없이 사건을 처리한다.

2.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없다.

3. 연체 시 개인회생 사건 진행 자체가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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