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가 나오는 사람들 특징
인가결정 받으면 끝난 줄 알았죠?
개인회생에서는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만 잘 내면 대부분 면책받으니까 인가까지 받았으면 사건이 거의 끝난 거라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인가 중에는 조건부인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가를 해 주는 대신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건 대개 면책받기 전까지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그걸 법원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변제금을 올리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조건부인가 받으면 단순인가 받는 거보다 번거롭고 경제활동에 제약 받는 거 같기도 해서 이런 조건부인가를 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조건부인가를 받게 되는지 조건부인가 받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잘 들어보고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인가 도대체 왜 나오는거야!
회생에서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직전 일 년치 평균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최근 취업했거나 사업자 낸 경우는 1년 평균 소득이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최근 한두 달 동안 받은 월급이나 매출 가지고 소득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법원에서 이 소득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 직전에 취업하거나 개업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인가가 아닌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전에 직장 다닐 때는 내 소득이 4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회생 직전에 이직하면서 월급이 200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법원에서는 변제금 적게 내려고 일부러 월급 줄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월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있어요.
개인회생에서는 똑같은 빚이라도 최근에 생긴 게 많으면 조사를 더 꼼꼼히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회생으로 내가 전체 빚에서 총 몇 퍼센트를 갚는지도 보는데 이런 변제율이 낮으면 혹시 다른 문제될 만한 것들은 없는지를 더 엄격하게 봐요.
그런데 최근 채무 비율도 높고 변제율도 낮으면 조건부인가 결정을 해서 인가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계속 직장이 바뀌면서 돈을 벌었다가 안 벌었다가 하는 게 반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회생하는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소득이 더 늘어날 걸 의심한다기보다 과연 이 사람이 회생 끝날 때까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인가 해 줘도 중간에 돈 못 벌어서 통과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인가는 시켜주되 조건부인가를 해서 정기적으로 법원에 소득이 얼만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돈 받는 현장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인데요.
월급이나 소득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회생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현금으로 받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것만 법원에 잘 설명하면 얼마든지 회생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법원에서 내가 현금으로 받는 소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되면 조건부인가를 걸어서 정기적으로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
조건부인가를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조건부인가라는 거 자체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필수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최근에 이직·취업했거나 현금으로 일당 받더라도 무조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체 회생 인가 사건 중에서 조건부인가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단순인가를 받냐 조건부인가를 받냐의 핵심은 회생 신청할 때 신고한 소득이 회생을 하는 3년간 큰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조건부인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해도 4대보험 되어 있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면 최근 취업이라고 해도 조건부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 대비 소득이 낮아졌더라도 내가 몸이 아파서 이전만큼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업계 상황이 안 좋아서 소득이 떨어진 거라든지 하는 사정을 있으면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회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단순인가 받을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건부인가 받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조건부인가 받게 되면 일 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소득이랑 재산을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변동 폭이 크면 변제금을 올려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생 자체가 통과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때문에 회생신청을 망설이거나 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조건부인가 받더라도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기에 충분히 좋은 제도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