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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Mar 29. 2024

개인회생 필요서류 법원에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이 서류까지 꼭 내야해요?



회생파산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 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부터 시작해서 통장내역 같은 재산 관련 서류들까지, 서류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회생파산 하다 보면 내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들 서류들까지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서류들을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회생파산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먼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처음에 회생신청서를 내고 나면 이후에 보정권고라는 게 나옵니다. 


보정권고라는게 뭐냐면요. 우리 사건을 맡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우리가 낸 회생신청서와 회생계획안을 보고 추가자료와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정권고에 나오는대로 추가서류를 준비하고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보정권고에서는 최근 1년 또는 3년 치 통장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 필요하면 배우자나 자녀들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통장이나 카드 내역 중에서 큰 돈 나간 게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물어봅니다. 


또 회생 직전에 대출받은 돈이 있으면 그건 뭐 하는 데 썼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정권고에 답을 제대로 안 하거나 서류를 안 내면 회생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럼 [개인파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파산에서도 파산신청서를 내고 파산선고를 받고 나면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받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주로 뭘 물어보느냐? 회생하고 비슷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많은데 그거 채무자 돈 들어간 거 아니냐? 파산신청 직전에 친척들에게 돈 갚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빌린 거 맞느냐? 파산 직전에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썼느냐? 와 같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주로 재산과 관련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별거중이라 배우자한테 연락하기 싫은데...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 협조가 안된다, 친척들과 연락이 끊겼다, 다 현금으로 써서 자료가 없다”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파산관재인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채무자가 제대로 자료도 안 내고 답변도 부실하게 하면 파산관재인이 법원에다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설명의무위반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담당판사도 파산관재인이 올린 보고서를 보시고 채무자가 요청사항에 제대로 답변을 못 했다고 판단하면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생파산상담을 해 보면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실제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협조가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가족들 협조가 안 돼서 자료를 내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들 협조가 안 돼서 자료를 못 낸다고 법원에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거죠.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로 연락이 안 돼서 자료를 못 내는 건지, 아니면 뭘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건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라도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이라는게 뭐냐면,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가족들 서류 발급을 요청해도 본인이 아니면 대부분의 서류가 발급이 안됩니다.


그럴 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시청, 구청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발급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자료를 법원에다가 제출하는데 그걸 복사해서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했는데도 확인이 안 돼서 회생위원이나 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했는데도 일부 서류를 못 낸 거라면 법원에서도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협조가 안된다고 자료 내는 걸 무작정 포기하지 말고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달라는 서류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한 재량면책이라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하면서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어떻게든 준비해서 제출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링크나 전화로 문의 남기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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