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연체 전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요즘 법인파산 알아보는 분들 많으신데요. 법인파산이라는 게 현재 매출로는 도저히 은행 대출이랑 거래처 대금을 못 갚을 때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회사 대표분들이 이걸 이전에 해 본 적도 없고 주위에 아는 분들도 잘 없다 보니 어느 시점에 상담을 받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연체돼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런데 법인파산을 하기만 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걸 언제 하느냐에 따라 법인이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만 있다면 연체되기 전에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을 연체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산을 전부 매각해서 현금화를 시키는데요.
이때 법원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표자한테 유리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과점주주일 때는 세금이랑 4대 보험에 대한 연대책임도 있는데요.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현금화한 법인 재산으로 이런 채무들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파산할 경우 임금이나 세금에 대한 변제가 먼저 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대표이사가 져야 할 책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법인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통 법인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인데요.
법인 소유 부동산, 연체이자의 부담을 줄이세요
먼저 법인이 자가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때 대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을 텐데 연체가 되면 평소 4~5%대였던 이자가 연체이자로 바뀌면서 10%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게 있어서 이자도 채권최고액 한도까지는 다른 채권보다 은행이 먼저 가져가요. 이거는 법인파산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는 원금 액수가 워낙 커서 이 연체이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 연체이자를 멈출 수가 있는데 파산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연체이자로 다 빠져나가서 부동산에서 담보 빼고 건질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연체이자가 조금이라도 덜 쌓일 때 신청을 해야 세금이나 임금으로 낼 법인 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임차보증금,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만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인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면 임차보증금이 있을 텐데요.
이런 보증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 못 하겠으니 빼달라고 한다고 임대인이 바로 빼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런 사업장 부지는 새롭게 임차인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못 내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합니다.
공장이나 회사 월임차료는 보통 수백에서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보증금 액수도 적게는 수천에 많으면 수억 일 텐데 제대로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되면 너무 아깝죠.
그런데 최대한 빨리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선고 이후에는 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임대차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이라고 부르는데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 당장 해당 은행에 있는 법인 예금을 묶거나 법인이 가진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거래처 매출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못 받게 됩니다.
보통 법인파산 알아보는 회사가 신청할 때 드는 예납금이나 변호사 비용 같은 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연체 이후에 사건 진행하려다가 매출대금이나 예금에 가압류가 걸려버리면 진행 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산신청 하려고 했다가도 비용 마련을 못 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연체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체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법인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 기타 각종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은행 같은 데서는 대여금반환소송이 들어오기도 하고 임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임가공물 맡긴 곳에서 자기 물건 다시 돌려달라고 물품인도소송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나중에 이런 걸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해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파산절차가 다른 사건들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돈 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채권조사라는 파산 내의 절차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법률 분쟁으로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오늘은 법인파산을 왜 연체 전에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법인이 시간이 지나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결국에는 부도가 날 거라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본인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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