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 직원들에게 언제 알려야 할까?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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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 들어간다는 걸 직원들한테 미리 알려야 되는지,
혹시 알린다면 언제 알려야 되는지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파산 알아보는 대표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혹시 이거 괜히 미리 말했다가 직원들이 월급 못 받을까 봐 바로 그만두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혹시 다른 데 정보가 새 나가서 문제 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회사가 파산한다는 사실이 주위에 언제 알려지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이 파산 신청할 때 그런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되는지, 알린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 회계 또는 경리 담당 직원


먼저 회계나 경리 담당 직원한테 미리 말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법인파산 진행하려면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회사 전반의 업무 현황이나 조직 구성에 관한 서류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회계 자료들, 그리고 회사의 자산이랑 부채 관련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대표자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보니 보통 회계나 경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회계 직원한테는 무조건 회사가 파산 준비한다는 걸 알려야 서류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회계담당자가 친인척이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직원이라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런 자료를 준비시키면 일이 좀 더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파산 이야기 안 하고 일을 시켜도 자료 준비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평소에 안 시키던 일을 지시하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바로 회사 파산으로 연결해서 생각할만한 자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직원이라면 사실대로 말하고 시켜도 되지만 혹시라도 말 새어나갈 것 같으면 굳이 다른 설명 없이 서류 준비만 시키는 게 낫습니다.



· 법인 이사


다음으로 법인 이사들한테는 이야기해야 하냐는 건데요.


법인파산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 중에 이사회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신청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의록을 말하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사들은 적어도 회사가 파산신청하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죠.


보통 일반 결의로 이사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들한테는 파산 진행한다는 거를 공유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직원


마지막으로 일반 직원들한테는 회사가 파산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회사가 파산한다고 이야기부터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동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파산 준비하더라도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당장 월급도 안 나올까 봐 직원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거래처에 우리 회사가 파산한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미리 알리게 되면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업계에 소문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래처에서 어차피 파산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줘야 할 대금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


혹시 주거래 은행에는 미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은행에는 더더욱 미리 알리시면 안 됩니다.


파산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주거래은행이 회사가 파산한다는 사실을 알면 법인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는 더더욱이 파산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대신 파산 직전에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하면 형사상 사기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파산 사실 말 안 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나중에 법인파산 신청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면 됩니다.



파산 후에는 직원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면 더욱 나은 전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한테는 계속 비밀로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파산 신청서 들어갈 즈음이나 들어가고 나서는 오히려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파산신청 들어가고 나서는 더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운데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없거든요.


직원들도 회사가 파산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밀린 임금 있으면 체당금 신청도 해야 하는데요.


이 체당금 신청 요건 중의 하나가 회사의 도산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 신청만큼 회사가 도산했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신청 들어가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해서 돈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 처음에는 회사가 파산한다고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체당금 신청이나 실업급여 받는데 이게 유리하다는 걸 알면 임금 못 받았다고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일은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산신청 들어가고 나서는 직원들한테 알리는 게 대표나 직원들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들어갈 때 직원들한테 파산신청한 걸 알려야 되는지 만약 알린다면 언제 알려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린 대로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파산 절차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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