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을 왜 해야 할까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파산이나 회생 알아보는 분들 많으신데요.
법인회생이야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 보니 알아보는 거겠지만, 회사 정리 절차를 밟는 법인파산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아직도 이걸 잘 모르고 무작정 상담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법인파산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 기준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잘 보고 이걸 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파산, 꼭 알아야 할 결정의 핵심 기준!
법인파산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 판단 기준이 뭐냐면요. 그건 파산 신청하는 게 회사 대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신청하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회사 파산이랑 대표 이익이랑 무슨 상관이야?, 회사 정리해서 채권자들 빚 갚으려고 신청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회사 재산 팔아서 빚 정리하는 청산절차 밟으려는 거라면 굳이 비싼 돈 내면서 법인파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 가만히 내버려 둬도 빚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소송하고 집행해서 회사 재산 다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5년간 변경등기 신청한 이력이 없으면 나라에서 직권해산 등기하는데 그러고도 3년 더 지나면 직권청산 돼서 법인이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대표가 직접 청산이나 폐업 절차 안 거쳐도 그냥 놔두면 법인이 정리되기는 해요.
그런데도 법원예납금이랑 변호사 비용 내면서까지 법인파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회사 대표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사 대표한테 이득이 없으면 굳이 법인파산 신청할 필요 없다는 거구요.
법인파산을 해서 채권자들이나 직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 실질적인 거는 대표 본인한테 어떤 이익을 주느냐는 거고 그게 법인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입니다.
그러면 법인파산 했을 때 대표에게 이익되는 게 뭐냐? 이걸 통해서 대표의 책임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파산신청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보증금, 예금 같은 회사 재산이 있어야 되구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못 준 임금이나 퇴직금, 아니면 체납세금이 있거나 그게 없다면 적어도 대표이사가 회사 빚에 연대보증 선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전혀 없으면 굳이 법인파산 안 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라면 대표자라고 해도 개인이랑 분리되기 때문에 법인 빚을 대표자 개인한테 물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으로 법인대표도 책임을 지게 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인대표는 직원들 임금, 퇴직금 안 준 거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구요.
두 번째는 대표가 회사 지분 50%를 넘는 과점주주라면 지분비율만큼은 회사가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안 낸 거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대표가 임금이나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는 이런 빚부터 정리하는 게 대표에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도 순서 없이 채권자들이 각자 강제집행을 해서 회사 재산을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도 선순위 세금이나 3개월 치 임금, 3년 치 퇴직금은 먼저 가져가게 되지만 임금, 그 전액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줄이는 방법
그런데 법인파산을 하면 회사 재산으로 세금이랑 임금 전부 다 최우선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보증금이 있는데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서 묶여 있다 그러면 그때는 법인파산을 통해 압류, 가압류 풀고,
회사 재산으로 임금, 세금부터 갚을 수 있으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연대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법인파산 신청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개인회생파산도 고려해야
다음으로는 법인파산 했을 때 나중에 대표 본인의 개인회생파산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회사가 법인파산 알아본다고 하면 회사 대표 본인도 개인채무나 회사 연대보증 빚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때문에 법인파산이랑은 별개로 대표 개인도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표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가져간 사실이 있는데 법인파산 신청했다가 이게 지적이 되면 개인회생파산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인 대표가 회생파산 하면 법원에서 법인파산 진행 내용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인파산절차에서의 조사 내용이 대표에게 안 좋게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파산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큰돈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갔다든지 해서 제3자가 보기에 횡령 이슈가 문제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법인파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법인파산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법인파산을 하면 그걸 법원에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개인파산회생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법인파산 과정에서 대표의 횡령배임 이슈가 문제될 것 같으면 법인파산은 굳이 하지 않는 게 향후 본인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위해서라도 낫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할지 말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대표 본인의 이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회사 정리하려는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 알고 진행해야 나중에 법인파산 괜히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담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