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에 걸친 기업 도산 위기
기업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도산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건설·제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서비스, 유통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 회사 대표님들과 대화해 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완화 소식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법인파산까지 고려하는 대표님들께 작년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 예납금을 대폭 완화하는 걸로 실무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인파산 할 때 금전적으로 큰 부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법원 예납금이었는데요. 오늘은 완화된 예납금이 얼만지, 그리고 변경된 준칙이 적용되는 법원은 어디인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법인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표님들은 포스팅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 10. 14. 자로 법인파산 예납금을 대폭 완화하는 걸로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예납금 기준에 따르면 총부채가 100억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예납금 500만 원으로,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일 때는 1,000만 원, 300억 이상일 경우는 1,500만 원 이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얼마였냐면요.
그전에는 부채총액이 5억 미만일 때는 500만 원, 5억에서 10억 사이는 700만 원, 10억에서 30억 사이는 1,000만 원,
30억에서 50억 사이는 1,200,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1,500, 그 이상은 2,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법인파산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부채규모가 대략 10억에서 100억 사이인 걸 감안하면 이전보다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예납금이 줄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예납금이 법인파산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폭 줄었다는 건 법인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에는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완화된 예납금 기준은 아직 모든 법원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서울회생법원이 이렇게 실무준칙을 바꿨고, 이어서 수원도 동일한 금액으로 실무준칙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서울과 수원 관할 지역 법인파산 사건들은 대부분 예납금 500만 원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부산회생법원도 이번에 예납금을 낮추긴 했는데 서울이랑 수원만큼은 아닙니다.
부산의 경우는 10억 미만은 500만 원, 50억 미만은 1,000만 원, 100억 미만은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전보다는 줄였지만, 서울, 수원보다는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서울이나 수원, 부산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하는 게 예납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러면 법인파산 사건 관할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적으로 회사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본점 주소지 법원이 1차적으로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법인파산은 개인파산하고는 다르게 관할이 좀 더 확장되는데요. 본점이 있는 그 지역 법원 말고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사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경기도 고양시나 의정부에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관할이 의정부지방법원인데,
고양이나 의정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니까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법인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이랑 수원고등법원 관할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을 다 관할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회사가 있는 분들 중에 수원고등법원 관할인 분들은 수원회생법원에, 나머지 경기도 지역이랑, 서울, 강원도 지역에 회사 있는 분들은 서울회생법원에 넣으면 이번에 완화된 예납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이나 울산의 경우도 고등법원 관할이 부산이니까 울산, 경남에 회사가 있는 분들도 부산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 일부라도 예납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완화된 예납금 실무준칙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적용돼서 그런데, 앞으로 다른 지역도 실무준칙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관할 상관없이 전국 모든 법원에서 과거보다는 감액된 예납금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관할을 참고해서 사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납금이 완화됨으로써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 대표님들이 법인파산이라는 선택지를 고민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사가 너무 어렵다면 꼭 법인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니 이번에 완화된 예납금 참고하셔서 법인파산도 선택지 중의 하나로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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