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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ul 11. 2024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받으면 해야 하는 일


조건부인가 받으면 면책받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개인회생 상담해 보면 혹시 조건부인가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요.


조건부인가라는 것도 조건이 달렸다 뿐이지 인가받 거 자체는 단순인가랑 동일합니다.


다만 이걸 받게 되면 면책받기 전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조건부인가에는 정확히 어떤 조건들이 붙는지, 그리고 인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무사히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조건부인가 받은 받았거나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무사히 최종 면책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부인가란


조건부인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회생에서 인가결정 하면서 조건이 붙는 건데요.


보통 그 조건이라는 게 인가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으면 일정 부분만큼 변제금을 올려서 법원에 추가로 내라는 거죠.


그래야 최종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조건부인가를 받는 경우


내가 조건부인가를 받게 되는지 아닌지는 언제 알게 되냐면요. 이게 최종 인가결정 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 나오는 보정명령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조건부인가를 할 사건들은 개시결정 전에 보정명령으로 이런 조건 관련 보정이 나오거든요.


법원에서 볼 때 최근에 이직했거나 개업해서 소득이 불확실하다 싶으면 보정명령으로 기타 사항란에 ‘채무자의 매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보고 의무’를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변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의무도 추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정명령으로 이런 신고의무 같은 걸 추가하라고 나오면 이거는 내가 ‘인가를 받더라도 조건부인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부인가 내용


소득변동사항 신고

조건부인가로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소득변동사항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회생 인가 결정 있고 나서 1년 뒤에 그때의 직업이랑 직장명 그리고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입금된 계좌내역, 급여명세서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라고 해요.


이걸 토대로 계산한 소득이 최초 인가결정받았을 때보다 30% 이상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소득의 50% 이상을 변제금에 추가해서 변제계획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생 인가될 때 신고된 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인가 이후에 올라서 280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요. 이건 소득이 200에서 280으로 40%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늘어난 소득 80만 원의 50%인 40만 원을 추가로 변제금에 올려서 매달 법원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 면책을 못 받게 됩니다. 서울은 방금 말한 것처럼 보통 소득이 30% 이상 늘어났을 때 늘어난 부분의 50%를 변제금에 추가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원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20% 이상 증가한 경우 50% 이상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곳도 있고 퍼센트가 아니라 아예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하면 추가로 갚으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소득변동 신고 관련해서도 일 년에 2번씩 1월, 7월에 신고하라고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

다음으로 소득 말고 재산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가받고 면책 전까지 매년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거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생인가 받을 때 재산이랑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자금 출처는 어딘지를 설명하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회생 인가받고 내 명의로 집이나 차를 사면 그걸 재산목록에 추가로 적어서 매년 신고하고, 무슨 돈으로 샀는지 적어서 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자료를 안 내거나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 또는 신규 사업등록 시

이거 말고도 가끔은 소득변동과 상관없이 직장이 바뀌거나 새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이걸 법원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 내 소득변동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제대로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면책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을 때 나오는 조건부인가!


이렇게 조건부인가를 받으면 회생 인가를 받더라도 최종 면책까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인가는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고 회생 진행하는 동안 소득이 일정할지가 의심스러울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조건부인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취업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 곳이거나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 계산이 불명확한 분들은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있어요.


인가 후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부인가 받은 분들은 인가 이후에 변제금이 추가로 올라가지 않으려면 면책 전까지는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바뀌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구요.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하거나 승진을 해서 월급이 좀 올라도 그 폭이 20%, 30% 이상 넘는 거 아니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내 명의로 자동차 같은 재산이 생겨도 내가 신고한 소득 범위 내에서 마련한 거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건부인가 받게 되게 되더라도 면책 전까지 소득이나 재산 관리에 신경 쓰면서 매년 신고하는 거 안 빠트리고 하면 최종 면책받는 데 문제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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