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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ul 10. 2024

개인회생 부모 및 가족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을까


▶ 목차 ◀

- 배우자

- 부모 및 자녀

- 형제 및 친척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나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전부다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데요.


채권자목록에 넣는다는 거는 회생이 통과되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 채권자들이 내가 3년간 매달 내는 변제금을 배당받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자녀 아니면 친척들한테 빌린 돈도 넣어서 내 변제금에서 매달 배당받게 해도 법원에서 별문제 안 삼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을 채권자로 넣게 되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부모님이나 자식 또는 다른 친척들을 채권자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빼고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가족들 돈 빌린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채권자라면


채권자목록에 은행이나 카드사 말고 일반 개인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요.


그 내용은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좀 자세하게 나오는 곳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채권자와의 관계, 돈 빌린 경위, 사용내역, 입금내역, 변제내역 같은 걸 근거자료까지 포함해서 표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 오간 은행입출금내역을 준비해야 되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판결문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걸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실제로 내가 개인한테서 돈 빌린 게 맞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의 판단기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설사 실제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와 친인척 관계일 때인데요.


친인척이라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은 직계존비속이라고 부르는 부모님과 자식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은 형제자매나 사촌 같은 일반 친척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배우자


먼저 배우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비록 부부별산제라고 해서 부부간에도 재산은 별개로 취급하지만 회생 실무에서는 배우자 간에 돈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 채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의 경우는 내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도 내 기여도가 있으면 그걸 내 재산으로 취급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게 실무예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채권자목록에 넣고 배당받게 해 주는 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 및 자녀


그다음은 부모님과 자녀인데요. 실제로 보면 부모님이나 자녀한테 돈 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돈은 다른 거보다 돈 갚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잘 못 갚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렇게 부모 자식한테 빌렸다가 못 갚은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서 변제금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이 경우는 배우자처럼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들이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빌려준 거라면 법원에서 채권자로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어려우면 그냥 무상으로 돈 줄 수도 있다고 봐서 그게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인정 조건 ①

그럼 대여금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뭐가 있느냐? 나한테 돈 빌려주려고 부모님이나 자식이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을 받아서 줬다면 그럴 때는 설사 그게 부모 자식이라도 채권자로 넣어줍니다.


인정 조건 ②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받아서 빌려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다른 데서 대출까지 해서 준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돈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원칙이긴 한데 이것도 회생위원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회생위원 중에는 부모님이 대출해서 빌려준 돈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평소 자금으로 빌려준 것도 채권자목록에 넣는 걸 문제 안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형제 및 친척


마지막으로 형제나 사촌들 아니면 더 먼 친척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친인척이라고 말 안 하면 친척인지 확인도 잘 안 됩니다.


그만큼 부모 자식보다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친척들한테 빌린 돈은 진짜로 빌린 게 맞다면 큰 문제없이 채권자목록에 넣어서 변제금 배당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인척들을 채권자에 포함해서 변제금을 받아 갈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느냐 그렇지 않으냐로 판단하는 건데요.


가족들이 채권자로 들어가면 그 가족은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배당받아가니까 좋지만 그만큼 다른 채권자들은 자기 배당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을 채권자로 넣어서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회생위원이 변제율이나 기타 사정들을 보고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부모님이나 자식들, 기타 친척들한테 빌린 돈도 채권자로 넣어서 변제금 배당받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오늘 설명해 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처리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큰 무리 없이 사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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