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이 글은 보행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철저한 법적 대응 없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재판부는 사람과 차량의 사고 대부분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더욱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을 운전하던 도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실형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하여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 고객과 늦은 시각까지 면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롯이 자동차 불빛에만 시야를 의존했던 의뢰인은, 갑자기 무엇인가 검은 물체가 지나간 것 같아 핸들을 급히 틀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의뢰인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끝내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으며,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소를 당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보험사를 통한 합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나 과실 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기에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기에,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곧장 구속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감형요건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유가족에게 거듭하여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돌릴 수는 없지만,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유가족은 현재 의뢰인을 용서했으며, 탄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는 물론이며, 그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끊어본 적조차 없는 모범 운전자였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전혀 없었기에 자동차 불빛에만 의존해야 했던 의뢰인은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는 왕복 2차로였음에도 피해자는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의 원인을 오롯이 의뢰인의 과실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해당 사고로 인하여 근무지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승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여러 명의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금고형 이상이 판결된다면 생계의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의 혐의는 매우 중대함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이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심지어는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결과를 예단하거나 변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고 정확한 과실의 비율을 밝힐 수 있다면, 어려워 보이는 사안에서도 구속을 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통사고사망사고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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