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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Oct 11. 2023

개인회생 변제금, 줄일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꿀팁 공개


핵심 내용

-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 추가생계비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 사업하는 분들은 비용공제를 최대한 주장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내 재산 중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는 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제일 적은 돈으로 회생을 통과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회생은 보통 매달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3년간 내고 나면 나머지 빚은 전부 탕감 되는데요. 


이 매달 내는 월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회생 신청 통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생 진행하는 분들에게도 제일 이득이구요. 


그렇다면 어떻게 월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 회생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생의 기본 지식부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볼게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인 월 변제금을 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가용소득과 내 재산입니다. 


가용소득은 내가 매달 버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뺀 돈인데, 회생에서는 보통 이 가용소득이 바로 법원에 내는 월 변제금이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 재산보다는 총 갚는 돈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최대한 적어야 월 변제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월 변제금을 최소로 하면서도 회생을 통과시키려면 바로 이 가용소득과 내 재산을 최대한 적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가용소득과 내 재산을 최소로 해서 월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꿀팁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1. 부양가족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것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1차적으로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이 인정될수록 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저생계비가 많아지니까 결국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거죠. 


우선 부양가족으로는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이 1명, 그리고 주로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요. 


그 외에도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몸에 지병이 있다든지 해서 앞으로도 소득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특별한 사정을 법원에 최대한 설명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 말고는 부양가족을 잘 인정을 안해 줘서 배우자나 부모님을 추가로 부양가족 인정받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양가족 주장을 해야 최소한 가족들한테 드는 비용이 추가생계비로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생계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가족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아니면 법원에서 인정을 잘 안 해 주는데요. 


추가생계비를 통한 공제의 경우는 부양가족을 통한 최저생계비 공제보다 금액은 적지만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도 법원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는 인정 안 해 주더라도 부모님께 드는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다면 이 용돈도 추가생계비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로는 월세와 같은 주거비가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로 인정되는 월세보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치료비나 약값 같은 의료비도 병원진단서와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서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녀교육비와 반려동물 비용도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3. 영업소득자는 최대한 비용 인정 받을 것


영업소득자는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와는 달리 월평균 소득이 얼만지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법원에서도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된 회계자료만으로 소득을 정하는 게 아니라 통장 입출금내역들까지 다 확인을 해서 소득 산정을 합니다. 


이때 비용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잘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가용소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입차량 운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입차량 지입료나 보험료, 수리비, 주유비뿐만 아니라 톨게이트 비용, 식대 비용들까지 다 챙겨야 되구요. 


자영업 하는 분들은 임대료나 재료비, 직원 월급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비용, 각종 공과금, 기타 영업장 필수비용들까지 꼼꼼히 챙겨야 가용소득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고 개인회생 진행해야 합니다.


4. 면제재산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것


앞에서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 재산 이상을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있는 재산을 어떻게 줄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취급되는 게 아닙니다. 


면제재산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에서는 내 재산에서 빼주는 재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인데요. 


내가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준다는 거죠. 


지역마다 그 금액이 다른데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대략 말씀드리면요. 


서울은 그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구요.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기타 지역은 2,000만 원으로 지역바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에서 면제를 해 주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개인회생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전세보증금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월 변제금을 적게 하면서도 회생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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