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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Oct 10. 2023

개인회생 기각 피하는 방법

개인회생 절차상 기각사유 3가지


핵심 내용

-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 제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회생 기각됩니다

- 인지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 등 납부해야 할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기각됩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보정서 지연 및 미제출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상담하러 온 분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사건 진행하다가 회생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회생 무조건 통과될 수 있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개인회생 기각 안 되고 다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어떻게 하면 회생이 기각되는지를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의 반대로만 하면 회생이 무사히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 제출 서류 미제출, 가짜서류 제출 시 기각


자,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할 때 법원에 꼭 내야 되는 서류를 안 내거나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서 내면 회생이 기각됩니다. 


회생 신청할 때 꼭 내야 되는 서류로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채권자가 누가 있고, 내 재산이 얼마며, 한 달에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를 적은 서류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하나라도 안 내거나 거짓말로 써서 제출하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하는 게 일부러 채권자 몇 명을 빼고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주변 아는 분들 빚은 나중에 따로 갚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빼 버리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랬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명의 아파트나 땅, 적금, 전세보증금 같은 내 재산을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빼거나 가짜로 적어서 내도 회생이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낼 비용을 제때 내지 않으면 기각


두 번째는 빕원에 내야 되는 비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정해진 날짜에 안 내면 회생이 기각됩니다. 


회생을 하면 절차비용이라고 해서 인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를 법원에 직접 내야 됩니다. 


이런 비용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이걸 안 내서 회생이 기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청서 접수하고 저희가 절차비용 안내를 드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서 비용을 법원에 안 내는 바람에 회생이 기각되는 거죠. 


그러니 회생하는 분들은 신청서 들어가고 나서도 비용 내는 것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사건 지연 시 기각


세 번째는 법원에서 보기에 회생 신청하는 쪽에서 일부러 사건을 끈다고 생각하면 회생이 기각됩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쪽은 쉽게 말해 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 본인이나 채무자를 대신해서 사건을 처리해 주는 변호사사무실 모두에 해당되는데요. 


일부러 사건을 끈다고 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내렸는데 정해준 기한까지 채무자 쪽에서 자료를 안 내는 겁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해서 회생을 기각시킵니다. 


법원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낼 수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정권고를 받고도 보정서를 늦게 내거나 안 내서 기각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회생 신청하는 채무자가 서류를 신청사무실에 제때 안 주거나 대리를 맡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사건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보정권고 기간을 놓쳐서 회생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추가로 내라고 하는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정서를 제때 안 내서 회생이 기각되면 회생이 그대로 끝나는 걸까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보정서 제출 기한을 놓쳐서 회생이 기각되더라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회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회생이 기각되고 나면 법원에서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사무실이 불성실해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 안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불이익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회생이 기각되면 처음에 신청해서 받아놨던 금지명령도 풀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빚 독촉에 다시 시달리게 될 수 있어요. 


 다시 금지명령을 신청해도 법원에서는 안 받아 주기 때문에 회생이 한번 기각되면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절차와 관련된 기각사유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개인회생 진행하는 채무자와 사건을 맡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사건을 신경 써서 제대로 준비하기만 하면 크게 문제 될 일이 없는 것들입니다. 


처음에 신청서 낼 때 서류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해서 다 제출하고, 인지 송달료 제때 납부하고, 보정권고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보정서 잘 내기만 하면 이런 것 때문에 회생이 기각될 일은 없다는 거죠.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할 때는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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