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이 방법으로 빚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공무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은 다 갚지 못하면 추후 연금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은 다 갚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지만,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직업입니다.
정년 보장과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장치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빚 독촉입니다.
요즘 같이 비싼 물가 속에서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하다 보니 공무원분들도 대출 없이 생활하기가 힘든데요. 특히 공무원들은 신분이 확실해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잘 나오고 하니까 의외로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도 원금 이자를 다 갚지 않아도 자신의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전국의 100만 공무원분께 빚 탕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물건을 샀으면 당연히 대출원리금이랑 카드값을 안 갚고는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빚을 공식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파산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는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도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액 다 탕감받고도 계속해서 공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공직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다가 이런 걸 신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세요.
혹시라도 근무하는 곳에 내가 워크아웃이나 회생파산 한다는 게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다른 게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직장에 내가 이런 걸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도산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에서부터 경찰관이나 학교 선생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분들이 회생을 통해서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직장에서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공무원들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요건에 맞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자기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을 빼고 남는 돈을 보통 3년간 법원에 내고 나머지 빚은 다 탕감받는 건데요.
공무원의 경우 보통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거기에다가 최저생계비랑 추가주거비나 의료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달 법원에 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매달 3년간 내는 총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많으면 내는 돈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 공무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재산에서 빼 주지만 퇴직금은 1/2만큼을 재산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모두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둘 다 개인회생에서 재산 계산할 때 다 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인회생 할 때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얼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이 얼마인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런 점은 공무원이 일반인들보다 개인회생에서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죠.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은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빌린 돈은 다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금공단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는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공단에서 개인회생으로 다 못 받은 대출금을 나중에 연금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다 갚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라면 개인파산으로 빚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개인파산을 아예 못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데요.
사실 공무원도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되면 당연복권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파산해서 면책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만으로도 당연퇴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면책이 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파산을 알아보는 공무원분들은 나한테 가장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들이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