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파산 면책 불허!
빚 때문에 개인 파산 알아본 분들은 ‘면책불허가’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회생과 달리 파산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해당해서 면책 못 받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불허가사유는 법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오늘은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불허가사유 다섯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면책받는 또 다른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 포스팅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안 하면 파산 면책 불허, 설명의무는 꼭 지켜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케이스 첫 번째는 설명의무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법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의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면책불허가를 받습니다.
주로 문제 되는 게 바로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안 내는 거예요.
파산 신청할 때 기본서류를 내지만 파산선고받고 나서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10종에서 20종가량 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관재인이 조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파산관재인의 추가자료요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내지 않으면 설명의무위반으로 면책이 불허가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기회를 주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자료 요청에 불응하면 실제로 채무자한테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료를 안 냈다는 사정만으로도 면책이 불허가됩니다.
재산 숨기려 명의 바꾸면, 파산 면책 불허!
두 번째는 재산은닉입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사람이 뭐 그리 숨길 재산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파산에서 재산은닉으로 주로 문제 되는 건 계약자 명의변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계약자 변경인데요.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험은 그걸 해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돌려주는 돈이 있어요.
이걸 ‘보험해약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험금하고 다르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를 바꾸게 되면 이 보험해약환급금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상담해 보면 그동안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들어놨던 보험계약자를 파산신청 전에 자식이나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분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산을 숨기려고 그랬다기보다는 파산 들어가면 이제 매달 보험금 대신 내주기 어려우니까 자식들 보험은 자식들이 직접 내게 계약자를 바꾼 건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법원에서는 이걸 재산은닉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명의는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파산 직전에 명의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산에서는 내 명의로 된 거는 원칙적으로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섣불리 했다가는 재산은닉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끔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 명의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차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파산 직전에 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면 보증금을 은닉한 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서 재산을 은닉한 걸로 인정되면 면책이 불허가되는 거죠.
사용처 모호한 출금 내역, 파산 면책 불허!
면책불허가 케이스 세 번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출금이나 현금인출 내역이 많은 경우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입출금 내역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 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내역 중에서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그걸 어디에 썼는지를 하나하나 다 법원에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중에 생활비나 사업자금 아니면 다른 빚 갚는 데 쓴 게 아닌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다른 곳으로 송금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하면 설명의무위반이나 재산은닉으로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주식·코인 빚, 사행행위로 면책 불허!
네 번째는 도박이나 주식·코인 같은 사행행위로 빚을 진 경우입니다.
사행성 도박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행행위란? 도박같이 우연성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좌우되는 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파산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도 사행성이 있다고 봐서 사행행위로 취급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도박이나 주식·코인으로 빚을 지게 됐다면 사행행위에 해당돼서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도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코인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코인의 경우는 모든 케이스를 다 일률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게 일반적인 코스피·코스닥 주식 투자였는지, 아니면 선물·옵션 같이 리스크가 큰 투자였는지,
그리고 주식·코인을 하긴 했는데 그게 리딩방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된 건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면책불허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사행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면책을 못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의무 없이 재산 줄이면, 파산 면책 불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비본지행위로 인한 면책불허가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원래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빚을 늘리는 걸 말합니다.
주로 문제 되는 게 이전에 빌린 돈 때문에 나중에 와서 재산에다가 근저당권 잡아 주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말고도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증여했다거나, 받아야 될 돈을 안 받겠다고 채무면제를 해 주는 것도 비본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번외로 비본지행위는 아니지만 면책불허가 되는 케이스 몇 개 더 소개해 드리면요.
상속재산 협의분할 하면서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내 재산을 배우자한테 다 주는 경우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해서 면책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종종 있는 케이스들이니까 파산하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나 지인이 협조를 안 해 줘서 자료를 못 낸 거라면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거나,
그렇게 했는데도 확보가 안 된 거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출을 못 한 거라 이때는 설명의무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이나, 사행행위, 비본지나 불이익처분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일부 돈을 법원에 내고 재량면책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바로 파산을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관재인과 협의해서 재량면책을 받아 내도록 노력하면 어떻게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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