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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Oct 13. 2023

이혼 후 개인회생 하면 일어나는 일

회생파산 상담하면 최근에 이혼했는지 물어보는 이유


핵심 내용

- 개인회생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했다면, 현재 결혼한 배우자에게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우자 자료를 요청합니다

- 실제로 빚 때문에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다면 왜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는가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빚 때문에 회생파산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혼부터 고려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할 때 이혼 고려하는 이유


빚 때문에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이혼을 준비하거나 혹은 실제로 이혼하고 회생파산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배우자와 빚 때문에 싸우고 진짜로 이혼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가족들한테 피해 줄까 봐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어요. 


회생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관련 서류들을 요청하는데요,  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인적사항 관련 서류부터 세목별과세증명서나 지적전산자료조회 같이 배우자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혼하고 신청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미 이혼하고 상담받으러 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회생하려면 이혼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이혼 후에도 확인하는 전 배우자의 재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다고 법원에서 전 배우자 재산을 전혀 확인하지 안하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혼한 지 5년 이상 지났다 뭐 그런 경우는 배우자 재산이 얼만지 잘 안 물어보지만 보통 개인회생 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이혼한 거라면 이혼 안 한 거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배우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빚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은 대부분 재산분할을 안 하고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 2년간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재산분할도 안 하고 이혼만 한 경우는 여전히 배우자 재산에 대해 채무자한테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봐서 법원에서 전배우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안 했으면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 소송을 해서라도 배우자 재산을 가져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개인파산관재인 하면서 재산분할 안 한 채무자 대신 전배우자 상대로 소송해서 재산을 가져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22년 7월에 새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더 이상 파산관재인 같은 제3자가 재산분할소송을 대신 할 수는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생파산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에 강제로 손을 대지는 못 한다는 거죠.


하지만 법원이 직접적으로 전배우자 재산에 손 못 대는 거랑은 별개로 배우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안 내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안 한 경우는 회생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 위장이혼으로 판단되면 법원에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이면서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경우는 설사 주소지를 다르게 했다고 해도 법원이 쉽게 속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들은 채무자 면담하고 자료 보면 위장이혼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워낙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위장이혼인지 아닌지가 대충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 면담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몇 번이나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안 하면 회생파산 못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해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안 했으면 무조건 회생파산이 통과 안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나눌 재산이 없어서 재산분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위자료나 양육비도 못 주는데 배우자 보고 재산까지 나누자고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재산분할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빚 때문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못 한 경우는 왜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는가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법원에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빚 때문에 회생파산 알아보고 계신다면 덜컥 이혼부터 하지 말고 우선 재산분할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혼해도 되는지를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지도 않아도 될 이혼을 했다가 괜히 위장이혼으로 몰려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배우자 재산이 많고 그 재산에 내 기여도도 높아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워크아웃이 회생파산보다 부채 탕감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한 편입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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