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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주요내용 알려드립니다.

by 김민수 변호사

핵심 내용

* 금융채권 전체 적용

추심 통지 의무 / 추심총량제 / 추심유예제


*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 적용

채무조정제도 /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 / 장래 이자채권 면제 / 채권양도 횟수 제한 / 채권양도통지


* 대출원금 5천만 원 미만 적용

연체이자제한


* KB시세 6억 원 이하 주택

경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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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고민이신 채무자들께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걸 줄여서 개인채무자보호법 또는 채무자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채권추심법이라든지 해서 채권자들 불법추심이나 독촉을 관리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좀 더 강화해서 채무자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빚에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 또 채무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어요.


제가 채무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을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포스팅 보면 앞으로 내가 추심독촉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불법추심 하는 채권자가 있으면 겁먹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채무액수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 적용]


먼저 채무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1. 추심 통지 의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총정리 2-15 screenshot.png

이제 앞으로는 금융사나 추심위탁업체가 채무자한테 빚 갚으라고 하려면 사전에 미리 추심하려는 거를 알려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채권자는 추심하려는 채권 내용이 뭔지, 언제부터 추심 들어갈 건지, 그리고 추심 담당자는 누구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최소한 추심착수 3 영업일 전에는 채무자한테 통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업일’이라고 건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휴일을 뺀 평일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달력에서 검은 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월요일에 추심 들어가려고 하면 3 영업일은 토·일을 뺀 수·목·금을 말하는 거니까 최소한 수요일에는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하는 거죠.



2. 추심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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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과도한 추심 방지!


그리고 두 번째는 ‘추심총량제’라고 해서 한 채권자가 7일 동안 총 7번까지만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이 이상을 넘어서 빚 독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추심 전화를 일곱 번 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더 이상 빚 독촉을 할 수가 없고, 7일 뒤에나 다시 추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심 방식은 전화나 방문 아니면 문자나 팩스, 이메일, 우편물 다 상관없고 전부 합쳐서 7일 동안 7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미흡한 추심은 2번까지는 제외!


대신 내가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방문해도 없어서 못 만났으면 이런 거는 두 번까지는 7번 카운팅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3번째부터는 7번 총량제에 들어가니까 무작정 계속 전화나 방문을 할 수는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3. 추심유예제


세 번째는 ‘추심유예제’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게 뭐냐면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큰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또는 가족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집안 대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채권자한테 알리고 3개월까지 채권추심 자체를 유예시킬 수가 있어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 채권추심까지 받게 되면 아무래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박을 심하게 받을 거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추심총량제나 추심유예제 같은 것만 제대로 시행돼도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추심독촉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실 겁니다.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


소액 채무자는 채무 조정 신청 가능


이제 다음으로는 ‘계좌별 대출원금’ 기준으로 빚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인데요.


1. 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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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은행에 가서 빚 좀 깎아 달라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채무자가 빚이 연체돼서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거기에 응해서 채무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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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조정에 응하게 되면 조정안을 작성해서 채무자한테 10 영업일 내로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채무자가 금융기관이 보낸 조정안을 보고 여기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10 영업일 내로 채권자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 조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대출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나중에 채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뒤에서 설명할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채무자한테 유리합니다.



2.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


기한이익 상실도 방지 가능하므로


두 번째는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라는 게 생겼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기한이익 상실이 뭐냐면 돈을 빌려서 매달 원금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한두 달 빚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는 아직 갚을 날짜가 안 된 원금 전체를 당장 갚아야 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3천만 원 빌려서 매달 원금 이자로 10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한두 달 못 갚았다고 3천만 원 전부를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이런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10 영업일 전에는 채무자한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일은 검은 날만 말하는 거니까 10 영업일 전이라고 하면 대략 2주 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 거죠.



3. 장래 이자채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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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 번째는 ‘장래 이자채권 면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은행은 보통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추심업체나 대부업체에 넘기면서 손실처리를 하는데요.


이때 향후 발생할 이자는 면제를 해 주고 넘기도록 한 겁니다. 이런 제도가 생기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자가 계속 쌓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채권양도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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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채권양도 제한’ 규정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더 이상 양도를 못 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기에 예외가 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채권이 계속해서 다른 데로 양도되는 걸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채권이 양도되면 될수록 영세한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 흘러 들어가서 채무독촉이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채권양도에 횟수 제한을 걸어두면 아무래도 불법적인 추심업체나 대부업체로까지 채권이 넘어가는 게 줄어들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거죠.



5. 양도예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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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양도예정통지’라는 게 생겨서 앞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다른 데로 넘길 때 10 영업일 전에 미리 그런 내용을 채무자한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빚이 다른 데로 넘어가도 그런 내용을 전달 못 받아서 처음 듣는 데서 빚 독촉이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채무자한테 미리 알려주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채무조정이나,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장래 이자채권 면제, 채권양도 횟수 제한이랑 통지 의무 같은 건 전부다 대출원금 기준으로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빚에 이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출원금 5천만 원 미만]


다음으로 대출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인 채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연체이자제한


그건 바로 ‘연체이자 제한’ 규정입니다. 이거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4천만 원을 빌려서 매달 100만 원씩 원금 이자를 갚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체이자가 붙을 텐데요.


이전에는 내가 연체를 하면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4천만 원 전부를 다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4천만 원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연체이자는 대출금 전부에 붙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붙이기로 한 겁니다.


보통 대출금 못 갚아서 기한이익 상실되면 대출금 전부를 갚아야 되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이 돈 전부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는 바람에 도저히 빚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5천만 원 미만 대출인 경우는 연체이자가 실제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붙는 걸로 돼서 이전보다는 이자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KB시세 6억 원 이하 주택]


경매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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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택 경매 관련해서 생긴 규정도 있는데요. 채무자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 KB시세 6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연체되고 6개월이 지나야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매신청 10 영업일 전에 미리 채무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연체됐다고 해서 은행에서 바로 경매를 넣지는 않아요.


그래도 보통 6개월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규정이 생기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연체되더라도 경매로 집이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설사 빚을 해결 못 해서 경매가 되더라도 집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기존 집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보장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들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생기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여러 가지 점들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빚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주로 개별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게 많다 보니 이거보다 금액이 더 큰 분들은 충분한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도 같이 알아보고 나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빚에서 벗어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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