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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범위와 최대 활용법

by 김민수 변호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이전 포스팅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드렸었는데요. 그 포스팅을 보면 채무자보호법으로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이 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이 법이 생기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모든 분들이 온전히 이 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의 종류와 액수 그리고 누가 채권자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보호법의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과 함께 오늘 포스팅까지 보면 채무자보호법 100%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채무자보호법,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먼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법의 본래 이름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이 빚을 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 은행에 돈 빌린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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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름에 나와 있듯이 ‘금융’ 채권의 관리에 관한 거다 보니 채권자가 금융회사나 아니면 공공기관 중에서도 금융채권을 다루는 곳일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식적인 기관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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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시중은행, 농협, 신협, 수협, 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나 보험회사, 카드사 그리고 등록된 대부업체 같은 금융회사들이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HUG, HF, 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같은 공공기관들이 다 해당됩니다.



적용 제외: 어떤 채권은 보호받지 못하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곳은 어디냐? 일단 개인들한테서 빌린 돈은 이 법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등록 안 된 대부 업체나 불법 사채 같은 사금융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사내대출받은 것도 적용 안 되고요. 물론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막 불법추심 해도 되고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다 채권추심법 같은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심총량제같이 채무자보호법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정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겠죠?



두 번째는 담보 잡힌 빚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담보라고 하면 근저당권이나 유치권, 질권 같은 걸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은행에 저당 잡힌 빚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채무조정신청을 해도 기한이익 상실 중단이 안 되고, ‘장래 이자채권 면제’라든지 ‘채권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이 안 돼요.


아무래도 담보채무는 일반채무보다는 채권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적용 제한: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른 보호 수준


이제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이 부분 이야기 들으면 좀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금융채무이기만 하면 일단 추심총량제라든지 추심유예제 같은 채권추심 관련 내용들은 빚 액수랑 상관없이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채무조정신청이라든지 장래이자채권면제나 채권양도제한 같은 규정은 약정 대출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만 적용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은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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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 액수가 너무 크면 이 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이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금액들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앞으로 법을 시행하면서 점점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3천, 5천 제한 규정이 있어서 대출금 액수가 높은 분들께는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신청 같은 제도가 3천만 원 미만인 대출에만 적용되다 보니 생각보다 처음에 대출받은 액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3천, 5천 말하는 거는 대출약정서 기준으로 한 계좌별 대출원금을 말하는데요.


각 대출 계좌별 액수가 관건!


쉽게 말해서 각 은행별로 처음 대출받을 때 금액이 3천, 5천을 넘느냐 안 넘느냐로 판단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받은 대출을 다 합치는 건 아니고 각 금융기관 대출 계좌별로 액수를 따져요.



대출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대처법


그럼, 대출액수가 이 금액을 넘어서 채무자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이 채무자보호법 혜택을 받고 싶으면 연체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A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체되기 전에 B은행, C은행으로 쪼개서 대환대출을 받아서 각 은행별로 대출이 3천을 넘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대환대출받은 빚이 연체된다면 3천만 원 미만인 B은행, C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 채무조정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보호법상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는 것이 힘! 법을 최대한 활용하자


오늘은 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을 100%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게 힘’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 법을 제대로 알고 나에게 가장 잘 맞게 활용해서 하루빨리 빚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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