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음연도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2025년 기준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글자 뜻 그대로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딱 중간 50%에 위치한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회생에서는 변제금을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그리고 파산에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 회생파산 하는 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 이 금액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회생파산 진행하는 분들은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생파산에서 적용되는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됩니다.
발표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2025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말씀드리면요.
1인가구는 1,435,208원, 2인가구는 2,359,595원, 3인가구는 3,015,212원, 4인가구는 3,658,664원, 5인가구는 4,264,915원입니다.
참고로 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약 133만 원, 2인가구는 220만 원, 3인가구는 282만 원, 4인가구는 343만 원, 5인가구는 401만 원이었는데요.
다들 6~7%가량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계속 높은 수치로 올랐는데 이번 인상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1인가구 인상률이 7.34%로 가장 높았고요. 가구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상률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올해 2025년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부터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적용돼서 변제금이 정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는 분이라면 소득에서 2025년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내 변제금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연말에 회생 알아보는 분들은 상담받고 신청서 접수 시점을 1월 초로 해서 넣는 게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꿀팁입니다.
물론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 그때까지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서 넣고 금지명령받아서 추심독촉에서 벗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 자기에게 맞게 판단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 계산할 때도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24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그해 중위소득이 얼만지 상관없이 1,110만 원 정액으로 고정이었는데요.
6월에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한 달 치 생계비로 해서 거기에 6개월 치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걸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 금액도 따라 오르는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상된 2025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025년도는 1,463만 원이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면제재산 결정하는 당시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올해 파산신청 했더라도 파산선고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 금액도 자동으로 내년 중위소득이 적용돼서 오른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 관련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거는 아니고 이 금액을 한도로 해서 부양가족 수랑 다른 사정들에 따라 실제로 면제되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한선이라는 걸 모르고 이 금액 다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도 법원에서 대부분 안 받아 주니까 이 내용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2025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최저생계비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이 금액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제금 계산이나 면제재산 인정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회생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계획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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