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대부분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암보험 같은 손해보험 가입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소속돼 활동하는 설계사가 대략 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설계사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 우수설계사로 인증받고 연봉 1억 넘게 버는 분도 있지만 각종 경비랑 보험수당환수금 같은 문제로 빚까지 지는 분도 계십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는 설계사 중에는 회생까지 알아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회생 신청하는 경우는 다른 직업이랑 다른 몇 가지 까다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소득을 보험설계사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제와 보험수당환수금도 회생으로 처리되는지 문제, 마지막으로 회생해도 서울보증보험 갱신이 계속 가능한지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본인이 설계사이거나 지인이 설계사인데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험설계사는 개인회생에서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생에서 다른 재산이 특별히 없으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매달 내는 변제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소속돼서 기본급이나 수당, 수수료 기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든 그건 월급이 아니고 사업소득이에요. 쉽게 말해서 설계사는 자영업자라는 거죠.
보통 회사에서 3.3% 공제하고 주는데 그게 사업소득 줄 때 때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는 회생에서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니까 소득을 계산하려면 먼저 매출 매입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 말한 회사에서 주는 수당이나 수수료 같은 게 다 매출이니까 매출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 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수수료지급조서 같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입인데요. 이 매입이 많이 인정되면 될수록 실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걸 많이 인정받아야 변제금이 줍니다.
일단 보험설계사는 회사에서 3.3%만 떼고 돈을 주는 거라서 거기에 추가적인 소득세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거는 직접 내야 되는데요.
이런 세금이랑 4대보험 같은 비용들 전부 다 매입으로 잡힙니다. 거기다가 설계사 하면서 드는 각종 경비 같은 걸 매입으로 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영업할 때 고객들 만나면서 드는 교통비, 유류비 같은 비용 있겠고, 고객 유치할 때 주는 사은품 구매비용, 그리고 업무용 휴대폰 요금, 식비 같은 게 경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처음에 고객 대신 내주는 보험료대납금도 일정 금액은 매입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제가 무한정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을 보면 ‘영업비용은 소득의 20% 이내로 인정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비용이 20%를 넘어도 무조건 그 이상은 인정 못 받는 거냐?
실제로 보험설계사 영업비용 통계를 보면 매출의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일단 20%를 가이드라인으로 줬지만 실제로 든 비용이 그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걸 입증하면 그 이상도 매입비용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공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생 신청하는 채무자가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요청해야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법원에 제출해야 변제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험수당환수금 문제인데요. 이거는 보험설계사들은 무슨 얘긴 줄 바로 아실 겁니다.
보험영업 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고객 유치에 따른 수당을 먼저 주게 되는데 만약에 고객이 보험 가입했다가 금방 해지해 버리면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았던 이런 수당을 토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사에 돌려줘야 되는 돈을 보험수당환수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빚이라서 회생에서는 채권자로 넣어서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험설계사 중에서 개인회생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환수금채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수금채무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먼저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환수금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거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빚이 있는 경우랑 비슷한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매달 받는 수당에서 환수금 일부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회사에서 수당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환수금채무도 일반채무랑 다를 게 없어서 금지명령받거나 하면 차감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그 보험사는 설계사와의 계약을 해촉해 버려서 거긴 못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수당환수금 문제가 있는 보험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회생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차감되는 환수금을 처음부터 내 소득에서 빼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생 들어갔다고 매달 직장에서 공제하던 부분을 공제 못 하게 강제로 막아버리면 오히려 직장에서 잘려서 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부각하면 법원도 회사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소득에서 제하고 변제금을 정해주기도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다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소득에서 빠지지 않으면 회생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해서 실제 사건에서 받아들여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이전에 다니던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계약한 건인데 그게 지금 와서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는 바람에 수당을 토해내게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다른 채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채권자목록에 넣고 회생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서 차감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환수 금액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다 해도 이런 건 실무상 얼마든지 처리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갱신 문제인데요.
설계사들이 회생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가 회생해도 서울보증보험 갱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험설계사들은 해마다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안 되면 설계사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일단 이미 가입된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 보험기간까지는 별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생 인가 전에 보증기간이 다 되어 갱신해야 한다면 그때는 갱신이 어렵습니다.
회생 인가 전에는 다른 빚들 연체기록 때문에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회생 인가받고 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니까 그 이후 돌아오는 갱신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서울보증보험에 빚이 있으면 갱신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기존 보험사나 대리점에 환수금채무가 있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보험환수금을 못 돌려받은 기존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에 환수금을 청구하는데, 그러면 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환수금을 보험사에 갚아 주고 그걸 설계사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채무도 전부 회생에서 처리할 수는 있지만,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 갱신을 해 주지 않는 겁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가 됐다면?
그래서 이렇게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로 되는 케이스는 보증서 갱신 말고 인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험사나 대리점에 설계사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간에라도 서울보증보험 빚을 별도로 갚으면 다시 보증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회생 인가 전에 갱신기간이 다 된 분들도 보험사나 대리점이랑 협의해서 인보증으로 보증보험 대체하다가 인가받고 보증보험 재가입하는 식으로 일을 계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고 인보증도 안 돼서 중간에 설계사 일을 못 하겠다 싶어도 일단은 진행하고 있던 회생은 그만두지 않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변제계획안이 통과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업이 바뀌어도 소득만 있으면 얼마든지 회생 통과가 가능하니까 도저히 설계사 일을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직장 구해서 회생 계속 이어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가 개인회생 할 때 생기는 이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설계사에게만 생기는 특이한 이슈들이니까 보험 쪽 일하는 분들은 이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무사히 회생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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