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과연 회생 통과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다가 회생을 조금 더 알게 되면 ‘매달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질지’를 가장 궁금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을 갖추고 딱히 다른 문제만 없으면 통과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생은 단순히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변제금 얼마로 통과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변제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작용하는데요.
오늘은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변제금 액수를 결정짓는 이 4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걸로 회생에 대한 뼈대를 잡으면 내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하나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가지고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가진 재산에다가 도박이나 낭비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청산가치라는 명목으로 재산에다가 더해서 계산한 총금액을 변제금으로 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로 계산한 금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이 최종 변제금으로 결정되는데요.
첫 번째 계산에서는 소득과 생계비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과 청산가치 반영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생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4가지는 바로 소득과 생계비, 재산 그리고 청산가치 반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핵심 4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이 많을수록 커지는 변제금
먼저 첫 번째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이라고 하면 크게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급여소득자는 월급 받는 분을 말하는 거고 영업소득자는 개인사업하는 분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서로 소득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매달 나오는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 빼면 그게 바로 소득입니다.
물론 이 소득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수당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해서 버는 돈이 소득인데요.
이분들은 총매출에서 나가는 비용, 즉 매입을 빼고 거기다가 본인 4대보험과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을 제한 값이 바로 소득이라 보면 됩니다.
생계비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변제금
두 번째는 생계비인데요. 생계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그 최저생계비보다 비용이 더 들 경우에 인정되는 추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연동해서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이렇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추가생계비 같은 경우는 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로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있어요.
최저생계비 안에도 주거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것보다 실제로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생계비공제를 추가로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한 금액이 최종 생계비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많아지는 변제금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재산인데요. 보통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주택이나 사업장 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이런 걸 다 합해서 총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예금 같은 경우는 185만 원, 보험해약환급금은 150만 원, 퇴직금은 1/2을 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퇴직연금은 아예 전액이 다 재산에서 빠져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재산으로 봅니다.
대개 여기까지가 내 재산인데, 사건에 따라서는 배우자 재산,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일부를 채무자 재산으로 봐서 계산합니다.
이 부분 반영 비율은 법원마다 다르니까 내가 신청하는 법원 스타일을 미리 잘 확인해 둬야 정확한 재산 계산이 됩니다.
청산가치 반영 금액이 커지면 올라가는 변제금
마지막으로 청산가치 반영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생을 하게 되면 통상 최근 1년간의 통장입출금내역과 신용카드사용내역, 그리고 최근 대출 사용처 같은 걸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회생위원이 봤을 때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치나 낭비로 보이는 부분, 아니면 지인들한테 편파변제로 돈 보낸 것들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건 현재 내 수중에 없는 돈이지만 회생에서 재산 계산할 때는 마치 있는 것처럼 다 재산에 포함시키는 건데요.
재산이 얼마 없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액수가 커지면 결국 재산이 많은 것처럼 되어서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제금을 줄이려면?
오늘은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4가지인 소득과 생계비, 재산, 그리고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국 변제금을 최소화하려면 소득은 적을수록 그리고 생계비는 많을수록 좋고요.
재산과 청산가치 반영 부분도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는 보통 고정되어 있다 보니 내 마음대로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변제금을 줄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 4가지 요소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생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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