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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보험해약환급금, 회생·파산에서 중요한 이유와 확인 방법

by 김민수 변호사

핵심 요약


✔ 보험도 재산이며, 해약환급금이 회생·파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한 후, 필요한 보험만 해약환급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은 공제되지만, 신용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 보험회사의 신용대출 상계처리 요구는 무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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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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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분들이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나 실손 같은 보장성보험 아니면,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험들 들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험도 일종의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험해약환급금이라는 게 재산으로 잡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인데, 대부분이 내 예상환급금이 얼만지를 잘 모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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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얼마냐에 따라 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문제가, 파산에서는 환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회생·파산 하는 분들은 이게 얼만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보험해약환급금이 얼만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혹시 보험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그 대출은 해약환급금에서 공제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들어오는 보험회사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생·파산 준비하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보고 내 보험해약금이 정확히 얼만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해약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1. 내 보험 가입 내역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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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이 얼만지 확인하려면 먼저 내가 어느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생명보험협회’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사이트에 ‘내보험찾아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클릭해서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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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완료하고 개인정보 동의 누르면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라는 자료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2. 해약환급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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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내가 가입된 보험리스트를 확인한 다음에는 2차로 거기에 나와 있는 개별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각각의 ‘예상해약환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팩스나 우편으로 받든,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받든 지 다 가능해요.


내가 직접 받는 게 불편하시면 회생·파산 신청 맡긴 대리인 사무실 팩스 번호 알려주시고 거기로 보내달라고 해도 됩니다.


미리 대리인 사무실에 이야기해 놓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변호사사무실로 자료 보내주니까 발급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3. 어떤 보험의 해약환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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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서’에 나오는 모든 보험의 예상해약환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회결과서에는 내가 보험계약자로 된 거 말고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로 된 것도 다 나오는데요.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돈이라서 내가 계약자는 아닌데 수익자나 피보험자로 된 보험은 환급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 그리고 여행자보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험은 다 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서 환급금증명서라는 게 없어요.


결국 내가 보험계약자이면서 저축성보험인 것과 저축성, 보장성이 섞여 있는 보험만 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건 다 빼고 나머지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약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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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험사별로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해약환급금이 얼만지를 어떻게 보냐면요.


보험회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보면 예상지급액, 예상공제액, 예상차감지급액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된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예상지급액에서 약관대출 같은 예상공제액을 뺀 예상차감지급액이 바로 내 보험해약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대출과 해약환급금의 관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약환급금에서는 약관대출만 공제되고 보험사에서 받은 신용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출에는 약관대출이랑 신용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겁니다.


약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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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은 말이 대출이지 실제로는 내 해약환급금을 먼저 미리 받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환급금 계산할 때 미리 계약자가 받은 돈으로 봐서 공제하는 겁니다.


약관대출은 실제로 빚이 아니라서 회생·파산에서 탕감받지도 못해요. 만약에 실수로 이걸 채권으로 넣으면 법원에서 그건 빼라고 합니다.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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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보험회사에서 받은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대출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대출이랑 마찬가지로 회생·파산에서 채권자로 넣고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릴 것 같으면 보험해약환급증명서 상에 나오는 공제액은 약관대출이고, 이거 말고 보험회사 부채증명서 발급했을 때 나오는 빚은 신용대출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의 이의신청,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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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끔 신용대출 해 준 보험사에서 "신용대출금을 보험해약환급금으로 상계 처리하겠다"며 보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한다고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내 보험을 해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보험 해지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신용대출이랑 해약환급금은 상계처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보험을 괜히 보험회사가 이의신청한 거에 겁먹고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보험회사의 이런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원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대부분 채무자가 요청하는 회생계획안대로 사건 처리해 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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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해약환급금 확인 방법과 해약환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대출, 보험회사의 이의신청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 관련 내용은 회생·파산하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이번 포스팅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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