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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채권양도양수·대위변제 통지서, 대응하는 법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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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는데도 계속해서 카드사나 은행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오면 혹시 독촉이나 강제집행 통지서 아닌가 해서 겁부터 먹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미 회생신청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이런 우편물 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회생 신청 접수하고 금지명령까지 받은 분들은 법적으로 독촉이나 압류가 안 됩니다.


설사 금지명령이 안 나왔더라도 실무상 채권자들이 내가 회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소송이나 집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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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심지어 이렇게 날아오는 서류들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독촉장이나 집행장이 아니고 대부분 채권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채권양도 통지서예요.


그럼 이런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이 걱정도 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채권양도 우편물은 왜 날아오는지, 그리고 이거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로 겁먹지 말고, 제 이야기 잘 듣고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날아오는 우편물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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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사로부터 날아오는 이런 우편물들은 대부분 채권이 양도돼서 채권자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통지서예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채권을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업체나 대부업체 같은 데에 팔아버려요.


그게 아니면 햇살론 같은 서민지원대출이나 정책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나 기금 같은 데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해 주는데요.


이런 대출을 채무자가 제때 못 갚으면 보증을 서 준 기관이나 재단이 대위변제라고 해서 대신 대출금을 갚고 그 채권은 은행에서 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채권자는 빠지고 새롭게 채권양도받은 대부업체나 대위변제한 기관들이 채권자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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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보통 기존 채권자가 채권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데 이게 바로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통지서 같은 우편물입니다.


참고로 혹시 고려신용정보 같은 추심업체가 추심 맡았다고 보내는 통지서는 채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추심만 위임받은 거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생 신청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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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만약에 회생 신청하기 전에 받았으면 처음 신청서 낼 때부터 이렇게 변경된 채권자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이라면?


이미 신청서 접수했는데 통지서가 왔다면, 그리고 아직 개시결정 받기 전이라면 그때도 이렇게 바뀐 채권자로 목록이랑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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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권자 한 명 바뀔 때마다 매번 수정해서 내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채권양도가 충분히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면 됩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경우


채권자는 우리가 개인회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법원에다가도 채권양도 됐다고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회생위원은 개시결정 하기 전에 변경된 채권자로 채권자목록이랑 변제계획안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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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양도돼서 채권자명의를 바꾸는 건 개시결정 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들 명의변경 신고서가 법원에 더 많이 접수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시결정통지서와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를 보냅니다.


이걸 받은 기존 채권자가 이미 다른 데로 채권을 넘겼거나 보증인을 통해서 변제를 다 받았으면 새로 바뀐 채권자를 법원에 알려줘야 새 채권자가 변제금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상 새로 바뀐 채권자가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에 채권자명의변경 및 계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인에게 변제금 입금해 달라고 법원에 서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접수된 신청서를 채무자한테도 전자소송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한테 채권자집회 일주일 전까지 지금까지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된 것을 다 반영해서 새로 채권자목록이랑 변제계획안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채권변경 현황이 반영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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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양도 됐다고 해서 채무자가 직접 채권목록을 수정할 법적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정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가 이후에 채권 넘어간 게 있다면 그거는 채무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법원과 새로 바뀐 채권자가 알아서 계좌신고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대리인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하면서 채권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우편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채무자들은 우편물 받으면 다른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건 맡긴 변호사사무실에 그런 사실을 잘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채권자목록 변경이나 변제계획안 수정 같은 거는 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니까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라고 적힌 우편물을 대리인사무실에 잘 전달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회생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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