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회생 통과하는 건데요.
변제금은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고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 같은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 소득과 생계비가 얼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특히 생계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수인데요.
그런데 이 부양가족 수는 대부분 미성년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가 1명이면 나까지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2명이 되고, 자녀가 2명이면 부양가족이 3명이 되는 거죠.
결국 자녀가 미성년일 때 회생을 하면 변제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녀 있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변제금을 줄이게 되는지,
그리고 회생 중간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인정 말고도 자녀를 통해 추가로 인정받는 추가생계비는 또 뭐가 있는지 전부 말씀드릴 건데요.
미성년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회생 신청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생계비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성년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만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 미만이면 자녀가 온전히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에서 130% 사이면 자녀 수의 1/2만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130%보다 더 많으면 미성년자녀가 있어도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부양가족으로 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요.
이때 만 19세가 될 때까지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느냐? 자녀 생년월일에서 정확히 19년을 더한 때까지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 있는데 2007년 3월 25일생이다, 그러면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은 거기서 19년을 더한 2026년 3월 25일입니다.
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때까지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25년 3월에 회생을 시작하는 바람에 변제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자녀가 성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성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변제금을 적게 내는 걸로 했다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부양가족에서 빠지면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형태로 회생계획안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6년 3월 24일까지는 2인가구 최저생계비만큼을 공제하고 변제금을 내다가 그 이후부터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만 공제한 변제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회생 중간에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가 변제금을 끝까지 못 내고 도중에 회생이 폐지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 해서 자녀한테 돈이 안 들어가느냐?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돼도 대부분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등록금에다가 기숙사비 생활비 같은 걸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제금은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 더 내라고 하니 현실과 맞지 않아 채무자들이 회생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5년부터 자녀가 만 19세가 되더라도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성년자녀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소득이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순수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총 급여액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채무자가 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그러니까 성년이 돼도 생활비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살든지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해야 돼요.
이런 요건만 맞으면 이제는 만 21세 전까지는 성년자녀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중간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 19세가 넘은 성년자녀라도 만 21세 전까지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자녀 있는 분들이 변제금 줄이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빨리 회생 신청하는 게 조금이라도 변제금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 말고도 자녀들한테 드는 교육비가 있으면 그 교육비도 추가생계비로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에 넣는다는 거는 1인가구, 2인가구 같은 가구 수별 최저생계비를 높게 인정받는다는 거고, 그 외에 교육비가 따로 많이 든다면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추가생계비라고 해서 그걸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추가교육비는 미성년자녀 한 명당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9만 원인데요.
이게 이전에는 공교육비만 포함이 됐었는데, 2024년부터는 사교육비까지 다 포함이 되면서 실제로 자녀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육비 항목은 자녀 1명당 8만 4,000원까지는 최저생계비 항목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 금액 이상 교육비가 든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19만 원까지 추가로 생계비 공제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실제로 자녀 사교육비가 많이 들다 보니 회생할 때 반드시 주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녀가 성년이 돼버리면 더 이상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이라 반드시 자녀가 미성년일 때 회생 신청해서 주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TIP!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 공제 가능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나 진단서, 그리고 교육비 납입증명서 같은 걸 내면 추가교육비로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 비용이 나가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두르세요!
오늘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분들이 왜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최소 매달 60만 원 이상의 변제금 차이가 나니 이걸 3년간 줄인다면 회생에서 2,000만 원 이상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빚 때문에 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은 자녀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신청해서 최대한 생계비 공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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