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답변 총정리
Q1.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
Q2. 음주운전 민형사합의 꼭 해야 하나요?
Q3.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 변호사 같이 가도 되나요?
Q4.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
Q5.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
Q6.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될 수 있나요?
Q7. 10년 전 음주사고도 재범인가요?
Q8.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Q9.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던데 맞나요?
Q10. 음주운전 구속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나요?
Q11. 집행유예 기간이면 기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Q12.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룰 때 의뢰인 분들에게 꼭 듣게 되는 질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이 글에 없는 궁금증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하는 게 좋습니다
양형자료로 가장 많이 제출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반성문인데요. 하지만 법률로 콕 찍어서 반성문과 탄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감형인자 중에 ‘진지한 반성’이 있는데,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 점은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적인 문서로는 다룰 수 없는 부분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같은 부분을 적절하게 호소하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탄원서, 각종 양형자료는 가능하다면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 시기는 경찰서 출석 시 제출하면 검찰로 송치될 때 같이 첨부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못했어도, 형사 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여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님 앞으로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관련 궁금증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관련 내용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음주운전 민형사합의 꼭 해야 하나요?
A. 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블랙박스 CCTV 등 물적증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이런 노력 중 하나가 ‘민형사상 합의’입니다.
이런 합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분명 처벌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양형 감경사유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는지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대물, 대인 사고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함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을 경우 감경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해도 되나요?
의뢰인 중에는 생전 처음 받게 된 경찰조사에 부담을 느끼시고 변호사를 대동해도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동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동행할 때 추가 비용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조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했을 때 유리한 점 첫 번째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실제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주로 묻는 질문들을 똑같이 질문하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길게 얘기하면 불리해지는 사실 등을 체크해 알려드립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시 유리한 점 두 번째는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하게 되면 경찰 조사관의 질문 내용을 듣고 앞으로 공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미리 파악해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관이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혐의점을 체크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의견서는 재판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동행해 모든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관련해서 중요한 팁을 또 하나 드리면요, 조사하는 동안 하는 말은 전부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불리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실형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저를 찾아와 항소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진 요즘은,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알코올수치가 높거나 사망사고 등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 초범이어도 구공판 기소 되는 추세를 보이며 재판을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는 경찰조사에 대한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임할 변호사라면 초기 단계에 선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Q.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
A.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수형인명표가 작성된다는 말입니다.
지방검찰청이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주민센터 등에서 수형인명표를 받는데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빨간 줄이 그인다’는 말입니다.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지만, 형사처벌인 벌금형 이상은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남는다고요?”
벌금형이 전과에 남는다고 하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태료와는 다른 개념)
해당 전과기록은 사라지지 않지만, 형의 실효로 인한 운전면허 재취득은 가능합니다.
Q.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
1.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항소심을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1심과 항소심 사이에 바뀐 사정이나 상황이 있는가?
✔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항소 자체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면 먼저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는지에 대하여
검사항소는 검사가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은 검사가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했을 리 없다는 사실입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나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내 항소를 제기했을 것이고, 이는 형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야 해요.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살펴보고 검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홀로 검사항소를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정지수치가 나온 경우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Q. 10년 전 음주사고도 재범인가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0년 이내 적발된 것으로 문의를 준 시는 분이 많은데요.
10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음주사건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 상 10년 이내 2회째 단순적발일 경우 벌금형 1천만 원 중반대까지 나오게 됩니다.
단순적발이 아닌 인피사고, 사고 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 있다면 구속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위드마크공식은 운전자가 술에서 깨어나 기타 사유로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의미합니다.
핵심증거로 인정되진 않지만 변론 시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수치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측정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됐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던데 맞나요?
A.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다 온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95% 비율로 채혈측정이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Q. 음주운전 구속되면 실형 가능성은 높아지나요?
A. 그렇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현저히 높거나 처벌 전력이 많다면 구속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구속수사는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불구속 수사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하셨다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염두에 두고 구속수사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검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중점에 맞춰 엄정 대응을 추진 중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면 기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잠시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유죄는 맞지만 형의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시작점은 판결 확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판결확정일은 선고일로부터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인 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23년 9월 15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요.
의뢰인의 항소(상고) 기간은 9월 22일까지이고, 판결 확정일은 9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23년 9월 23일부터 2년 후인 25월 9월 22일까지입니다.
Q.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0.08% 사이로 낮거나
✔ 운전거리가 몇백 미터 정도로 짧은 경우
✔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인 경우
✔ 기존 음주운전 적발과 이번 적발 사이의 간격이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경우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예상되거나 음주수치가 높아 구공판기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공판 기소된 케이스라면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찾아낸다면 희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관계를 찾아내어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양형자료 제출까지 뒷받침돼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관련 사건을 여러 번 진행해 본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적발돼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추가 질문은 아래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577-2896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김민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