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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대입·취업·유학도 불가능할까?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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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 전문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가 소년원이나 시설에 끌려가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더라도 1호든 2호든 보호처분이 나오면 이게 아이 인생에 평생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오늘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 본 글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은 후, 1호부터 10호 사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1.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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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전과자는 전과기록,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졌다', '별을 달았다'고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극단적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나와도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Q2.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을 못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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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소방관, 경찰 등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학창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된 공무원 결격사유에 소년보호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만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죠.


"학창 시절 문제가 있었던 아이가 어떻게 공무원이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선생님을 포함한 일반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Q3.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대학에 못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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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은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자체가 대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약 90%의 확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도 함께 받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중 3호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려면 학기 중 학교를 빠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출결에 영향을 미치며 생활기록부에도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원하는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Q4.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유학을 못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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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또래 집단과 함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들이 아이를 환경에서 분리하기 위해 유학이나 이민을 고려하시기도 합니다.


비자 신청 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범죄경력)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조회에는 나타납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5.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대기업 취업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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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불리한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국가기관과 달리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데, 비슷한 조건이라면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있는 지원자가 그렇지 않은 지원자보다 불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생활기록부 제출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도 많은데, 이는 사기업에서 범죄수사경력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리합니다.




Q6.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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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재판 당시 발각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이 이후 드러나면 두 번째 소년보호처분에서는 처음보다 더 중한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면 가장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미 두 번째 이상이라면 적어도 소년원에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 입시, 취업, 유학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으로 기록되며 실생활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 임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1577 - 2896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 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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