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님, 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감옥만은 절대 안 가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5회 이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도, 주변 반응도 전부 "이번엔 답이 없다"는 말뿐이었을 테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5회는 실형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횟수'입니다. 법조문에는 2회 이상만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3회와 5회는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3회도 실형 위험이 높은데, 5회는 법원이 "이 사람은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음주운전 5회 이상은 변호 없이 재판에 임할 경우, 구속이 기정사실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 B씨는 2002년부터 음주운전과 인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2002년 2회, 2013년 1회, 2016년 1회. 네 차례 처벌을 받고도 2025년 6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속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이제 깼겠지' 싶어 차에 올랐습니다.
인제군까지 60km를 달리는 동안 차가 비틀거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습니다.
총 5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의 농도, 60km 장거리 운전.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검찰은 20년에 걸친 전과 기록을 나열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도 "네 번이나 처벌받고 또 범행했다"며 죄질 불량을 지적했습니다. 누가 봐도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앤파트너스는 '말'이 아닌 '증거'로 승부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매도하고 등록원부를 제출해 물리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0회 통원치료를 받게 하고 의사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거래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회 적발에서 구속을 면했습니다.
5회 이상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3회와는 차원이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재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하세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그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다시는 운전할 수단 자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전문 치료를 받으세요. 5회 이상이면 법원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알코올 의존'을 의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 기록, 의사 소견서는 강력한 감형 자료가 됩니다.
셋째, 구속되면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부양가족의 생계, 치료 중인 가족의 간병 등 본인이 사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5회 이상 사건은 준비 기간이 짧으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갖추기 어렵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5회. 분명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다면 집행유예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엔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만 상담받아 보세요. 방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브런치 보고 왔다고 전화로 말씀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