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 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회생 중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8일부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신 분이라면 면책을 받기 전이라도 신용카드 발급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은 바뀐 제도의 핵심과, 실제로 카드발급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7월 18일 개정 시행된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그동안 공공정보로 등록되던 '개인회생 중'이라는 기록이 조기에 삭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 이 기록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공공정보를 조회하는 즉시 회생 진행 사실이 드러나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1년 이상 성실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공공정보 조회만으로는 회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이 3년이라면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남은 2년 동안은 회생 이력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발급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정보에서 삭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공적 조회'에 한정됩니다.
내가 채무를 졌던 은행이나 카드사, 즉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되었던 금융기관은 내부 전산망에 연체·회생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 간에는 내부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 개시 당시 신한은행이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같은 그룹 계열사인 신한카드도 내부 정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공정보가 삭제된 후 신한카드에 신규 카드발급을 신청하더라도 내부 정보를 근거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신청 대상은 회생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그룹을 선택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공정보 삭제는 '회생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지,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상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NICE, KCB 등 신용평가사는 금융거래 이력, 연체 정보, 신용카드·대출 사용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회생 중에는 대출이나 카드 사용 이력이 거의 없다 보니 점수 자체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상태에서는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있더라도 카드사 자체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발급이 거절됩니다.
결국 공공정보 삭제와 별개로 회생 기간 중 꾸준한 신용점수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연체하셔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정도 늦는 건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NICE 등 신용평가사는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의 단기연체도 신용점수에 반영합니다. 회생 중에는 이미 신용점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연체 하나도 점수 회복을 몇 개월씩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통신비, 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모든 비용을 잔고가 충분한 주거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걸어두시는 것입니다.
특히 변제금 납부가 한 달이라도 밀리면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위험이 있고, 공공정보 조기삭제 요건인 '1년 이상 성실 변제'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생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그룹을 선택하시되, 해당 그룹 은행에 실적을 미리 쌓아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회생 개시 당시 채권자 목록을 다시 확인하셔서, 해당 은행과 같은 금융그룹에 속한 카드사는 후보에서 제외하십시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이 채권자였다면 KB국민카드는 피하시고, 반대로 우리·하나·신한·삼성카드 등 채권자 목록에 없었던 그룹을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타깃 카드사를 정하신 후에는 해당 그룹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소액 적금 가입 등을 통해 거래 실적을 쌓으시면 계열사 카드 발급 심사에서 가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개시 직후부터 약 1~2년간 꾸준히 실적을 쌓아두신 분과, 아무 준비 없이 공공정보 삭제 후 곧바로 신청하신 분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타깃 그룹 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 교통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등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 사용 실적은 신용점수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카드사 내부 심사에서 '실사용 고객'으로 분류되는 데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끊김 없이 사용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 이상을 12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추후 신용카드 발급 심사에서 동일 그룹 내 거래 이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체크카드·교통카드 실적을 1년 이상 쌓은 후,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시점에 맞춰 해당 그룹 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승인 확률이 높은 경로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규약 개정 이후 달라진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제도와, 실제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년 이상 성실 변제를 통한 공공정보 조기삭제, 연체 방지를 통한 신용점수 관리, 회생 채권자가 아닌 금융그룹을 겨냥한 주거래 실적 쌓기,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자동으로 카드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회생 개시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카드사에 신청하시면 거절 이력만 남아 오히려 점수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 신용 회복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십시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대표 변호사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