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빌라 전세사기 대응 방법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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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상황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있거나, 잠적해버리거나, 경매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현실을 직면하시는 거죠.


오늘은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대처법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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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세사기가 왜 유독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많이 생기나요?


아파트와 달리, 빌라·오피스텔은 시세를 파악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거래 건수 자체가 적고,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사기를 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 내가 맡기는 전세금이 그 집값보다 비싸더라도, 세입자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니까요.


여기에 더해, 빌라·오피스텔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이 많이 거주합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분들을 노리고, 건축주·중개인·관리인이 짜고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2.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전세사기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약 직후 단기간 내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 팔릴 때는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떠안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매 대금과 보증금이 같다면 실제로 주고받는 돈은 0원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존 집주인이 오히려 새 집주인에게 돈을 얹어주면서 집을 넘기기도 합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까지 손에 쥐고 집문서를 가져가는 거래인 셈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갭투자의 위험한 구조이며, 세입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바로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양쪽에 "임대차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Q3.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서 버틸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이 권리가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대항력이 없으면, 새 낙찰자가 나가달라고 할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채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전에 이미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대항력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Q4.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 집이 이른바 '깡통전세'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란, 내 전세보증금이 그 집의 실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재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 내용은 모두 저장해 두십시오. 나중에 소송이나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은 계약 만기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이 세입자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Q5. 전세사기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거나, 전입신고 당일 몰래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보증금을 받고 잠적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집주인이 바뀐 것만으로는 형사고소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는 쓸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경매) 절차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Q6. 전세사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은 얼마이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절차까지 한 번에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고,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직접 낙찰을 받아 이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 440만 원부터 시작하며, 인지대·송달료·경매 예납금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간혹 소송만 진행하고 집행 절차는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결은 받았지만 막상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소송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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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의 발생 구조, 대항력의 의미, 대처 순서, 형사고소의 한계, 그리고 소송 절차와 비용까지 핵심 내용을 짚어드렸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처음부터 전세사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십시오.


변호사 상담 문의

1577 - 2896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대표 변호사 김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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