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참교육?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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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폭증하면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집주인을 참교육 하는 방법" 같은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것도 그만큼 억울한 세입자가 많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들어가 보면 처음 보는 단어 투성이라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아무런 법률 지식이 없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직접 핵심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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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며 버팁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아니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즉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사정일 뿐, 세입자가 그때까지 기다려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근거 조항은 「민법」 제536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입니다.


또한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까지 간다면, 지연이자만 약 2천만 원 이상이 추가로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끌수록 손해는 집주인 쪽에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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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가장 먼저 보내야 한다는 "내용증명"이 뭔가요?


내용증명은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그냥 일반 편지와 달리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얼마를 언제까지 반환해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둘째, 추후 소송에서 "나는 분명히 반환을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받아보는 순간 압박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이미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소송이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버티던 집주인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받고 며칠 만에 보증금을 송금해 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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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임차권등기명령"은 또 무엇인가요? 꼭 해야 하나요?


이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세이프가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란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이 집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갔음"이라는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1)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나는 여기 세입자다, 계약 끝날 때까지 못 나간다, 보증금도 너한테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혹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에게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권리가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유지해야만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뒤로 밀려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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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임차권등기까지 했는데도 안 줍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쉽게 말해 "법원님, 집주인이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돌려주라고 판결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재판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판결을 받고도 "돈 없다"며 버티면 세입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이란 법의 힘으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은행 계좌 압류, 월급 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참교육" 수단입니다. 법원이 집주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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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전세보증보험(HUG) 들어놨으면 소송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가입돼 있으면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항상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기하면 되는 절차로, 통상 1~2개월 안에 회수가 이루어지므로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문제는 이행 청구가 거절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나 실거주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계약 시점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했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통모나 허위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거절 사유입니다.


만약 HUG로부터 이행 거절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HUG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보증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거절 사유의 부당함을 다퉈야 합니다. 이 소송의 상대는 집주인이 아니라 HUG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툴 것인지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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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집주인이 "나 돈 없다"며 배 째라 나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먼저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카드가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은행,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을 조회해 집주인이 숨긴 재산을 찾아냅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 월세 수익 압류 등 추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압박 카드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있습니다. 집주인을 공식 "돈 안 갚는 사람" 명단에 올리는 제도로,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전면 제한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심리적 압박 효과는 크지만 실제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궁지에 몰려 개인파산으로 도피할 위험도 있어, 실무에서는 재산조회와 추가 강제집행을 먼저 시도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카드입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세사기처벌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민사 회수와 병행하면 집주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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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재산조회와 추가 강제집행,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각 단계를 무작정 순서대로 밟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맞게 어떤 카드를 우선 사용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주인을 참교육한다"는 감정적 접근을 넘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십시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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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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