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 기부대양여와 민간투자를 통한 워터파크 전략

by 김정겸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우리 연천군은 한반도의 허리이자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 그리고 첩첩산중처럼 쌓인 환경규제들. 이 모든 것은 '안보'라는 엄중한 이름 아래 연천을 국토균형발전의 지도에서 사실상 지워버렸습니다.

산업의 불씨는 타오르지 못했고,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들은 떠나갔으며, 사람과 자본이 돌지 않는 고립의 시간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얼어붙은 땅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으려 합니다.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해 전곡읍의 유휴 군 부지를 군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억눌렸던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는 역사적 회복이자, 군사도시라는 굴레 속에 가려져 있던 연천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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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국방부 소유의 5군단 공병대 부지(132공병대)를 우리 연천군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학자의 양심과 행정의 눈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해 부지를 취득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워터파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법 제13조와 제55조는 국가 소유 재산을 기부받고 그 대가로 양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기부채납과 중앙 심의, 그리고 양여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흐름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가 준비만 철저하다면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와 국방부의 용도폐지 결정이라는 다중 관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에 워터파크를 세우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지자체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폐지 승인을 내리면 민간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민간투자(PPP)'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천군은 땅과 인허가라는 행정적 토대를 제공하고, 건설과 운영은 민간 자본이 맡는 구조입니다.

즉, '땅은 군이 확보하고, 허가는 군수가 풀며, 자금은 민간이 대고, 혜택은 군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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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방부가 수십 년간 움켜쥐었던 그 땅은, 이제 군과 민이 함께 나누는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삭막했던 군사 시설이 '휴식과 치유'가 흐르는 워터파크로 변모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연천군이 재정 부담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안보의 최전선에서 평화와 힐링의 중심지로. 연천의 새로운 물길을 여는 이 여정에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의지가 모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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