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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5년 보험 계약을 체결한 한 의뢰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복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MRI 검사를 통해 우측 기저핵 부위의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뇌경색증(I63.9)'이라는 명확한 진단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급성' 뇌경색이 아니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의뢰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진단명이 '뇌경색증'이라도 눈에 띄는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증상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관행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환자의 증상 유무가 아닌,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 자체가 보험금 지급의 결정적 요건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 의학적 진단 근거의 절대성 확보: 보험사는 '증상'을 중요시했지만, 저는 MRI 검사 결과와 담당 의사의 진단서라는 객관적인 증거의 힘을 믿었습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닌,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임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미 MRI를 통해 뇌경색 병변이 확인되었다는 과학적 사실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약관 해석의 법률적 논리 강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약관의 해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약관에는 뇌경색을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약관의 모호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관은 보험사가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는 재판부로 하여금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활용한 반박: 보험사는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웠지만, 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공신력 있는 의학 분류 체계를 활용해 반박했습니다. 당시 KCD에는 뇌경색을 급성과 만성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주장이 공신력 있는 의학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MRI 검사와 의사 진단을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여 뇌경색 진단을 확인했고, 약관에 급·만성 구분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며 보험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경학적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MRI로 확인된 열공성 뇌경색이 약관상 '뇌경색'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린 중요한 선례이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 놓인 수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명확한 판단은 향후 동일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서 강력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곧 보험금 분쟁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승소 사례가 쌓여갈수록, 보험사가 불합리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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