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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구조 완전 가이드

by 안영진 변호사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거나 납입을 유예해 줌으로써 ‘재판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사 본안사건뿐 아니라 가압류·가처분·독촉절차, 강제집행사건에도 적용되며, 행정·가사사건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송사건이나 조정사건은 별도의 절차체계를 따르므로 소송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소송구조를 통해 인지료·송달료·공고비 등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대납하거나 납입 시기를 미뤄 주며, 변호사 보수와 체당금, 집행관 수수료와 체당금도 유예됩니다. 특히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료는 소급하여 유예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용 부담 때문에 소장을 포기하는 일이 방지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명할 수 있어,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식하면 스스로 구조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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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및 시기


소송구조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피고나 참가인, 소송승계인도 소송 계속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법인·단체 역시 요건을 갖추면 구조를 받을 수 있어,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는 소송 제기 전후를 불문하며, 가압류·가처분 신청 전후나 강제집행절차 개시 전후에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비용 부담이 예상될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신청해도 됩니다.


법원은 신청인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명령이나 당사자의 호소 등을 근거로 직권 구조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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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자력 판단 기준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예상되는 소송비용은 인지료·송달료·공고비 같은 법원 비용뿐 아니라 증인·감정인 여비·일당, 조사연구비, 교통비, 서류작성·복사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와 체당금까지 필요비로 인정되어, 소송 준비와 진행에 필수적인 지출이 모두 고려됩니다.


신청인의 자금능력 평가는 통장 잔고와 예금, 부동산·자동차·영업용 기계·농지 같은 자산뿐 아니라 가족의 소득·자산까지 종합 검토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등 동거 친족의 자금능력과 실제 비용 부담 의사도 함께 고려되지만,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치료비나 교육비, 부양 의무 등으로 이미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무자력 판단에서 가감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객관적 능력과 주관적 의사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무자력 여부는 신청인의 생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 지출이 곤란한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은 소송비용 지출로 인해 목적사업 수행이 저해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파산관재인·회생채무자 관리인·유언집행자 등 소송당사자는 배후 재단이나 회사 재산을 기준으로 자금능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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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절차


소송구조 신청 절차는 준비·접수·심사·결정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청인은 소송구조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고, 소장 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사본, 통장 사본과 소득증명서 같은 무자력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1천원 정액 인지와 송달료 예납 영수증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건 기록을 보관 중인 법원 민원 창구에 서면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민사신청사건으로 전산 입력됩니다. 이후 법원은 먼저 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한 뒤, 무자력 요건과 승소 가능성을 실체 심사합니다.


이때 패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승소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구조결정 또는 기각결정 문서를 발송합니다. 구조결정이 내려지면 인지료는 소급 적용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송달료·감정료·변호사 비용 등은 국고에서 대납 또는 납입 유예됩니다.


기각결정 시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송달하므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결정문은 등기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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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의 효력·취소 및 사후 관리


소송구조 결정이 확정되면 우선 소장에 부과되는 인지료가 소제기 시점부터 소급하여 유예되고, 이후 발생하는 재판비용은 국가가 대신 부담하거나 납입을 미룹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유예되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자금능력이 회복되거나 처음부터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구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결정되면 유예된 비용에 대한 납입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취소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유예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법원사무관이 국가채권 관리 담당 부서에 비용 대납 및 유예 사실을 통지하고, 본안 1심 법원에서 비용 추심결정을 내려 상대방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추심결정은 집행력 있는 권원과 동일하여 별도의 집행문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병행되므로, 비용 회수와 채권 소멸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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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재판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무자력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며, 법원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구조 결정의 핵심입니다. 이 가이드가 제도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과 법률 전문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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