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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진 변호사 Aug 08. 2024

세입자 퇴거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빠른 대응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컨설팅-

원본 글 링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진않을지 불안해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봅니다.




1. 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장 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부동산 외에 뚜렷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임대인에게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와도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재산이 전부 없어지기 전에 즉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정식 민사 소송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1~2달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거나 송달 불능이 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이 불가하게 되더라도 공시송달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송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장을 끝내 받아보지 않는다 해도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송 외에 해야 할 일


소송은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은 걸리기에 그 사이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 됩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하여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그 매각 대금이 전세금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임대인의 통장을 압류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소송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미리 임대인의 재산에 제한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만약 가압류 등이 인용되면, 임대인은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소송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승소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승소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문을 통해 임차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며,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기재됨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주중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낙찰 대금만으로 전세보증금 변제가 어려워 보인다면, 압류했던 통장이나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통해 부족한 보증금을 충당시켜야 합니다.




4. 변호사 비용 전부 청구 가능!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기망하여 이삿짐센터까지 불렀다면 그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까지 임대인에게 100% 물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승소율 100%입니다.


임대인에게 모든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물릴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무료로 안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전세사기, 반드시 안영진 변호사에게로


[ 법무법인 참진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하면 부동산 전문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오세요. 


①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민사 전문 변호사


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 사기 고소, 명도 사건, 재개발 관련 사건 등 부동산 사건을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면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② 관련 사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전세보증금 분쟁은 막대한 스트레스에 휩싸입니다. 복잡한 절차에 큰돈을 잃게 될 위기를 맞으면 식음을 전폐하기도 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수입니다.


저 안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다년간 민사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③ 소송부터 경매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권리 신고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조력해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전 구성원이 하나되어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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