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주말에 나를 3일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블랙홀에 빠지게 한 사람(작가)의 사건으로 인해 오늘은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에 관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물론 나의 주관적 생각과 자료와 예시를 통해서.
_저작권.
너무나 당연한 법이지만 이 속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매우 조심스러우며 담백하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확고한 답변 또한 할 수 없다.
전문가마다 평론가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아시아권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본인 작가로서의 활동에서
저작권에 대한 판례와 다양한 해석에 불만이거나 동의와 반대 부분이 많아서 그때마다
아쉽거나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도 애매한 경계 속에서 창작과 모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용서할 수 없는 표절된 Art들이 아슬아슬하게 현대미술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서두에 말한 ** 작가의 이야기를 간단히 다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SNS에서 알게 된 ** 작가의 작품을 좋아라 했지만 계속되는 의구심이 사그라들지 않았었고
심지여 나의 작업에 조차 집중을 할 수 없었던 터라 고민을 했었다.
사건이 하나둘씩 SNS에 수면 위로 빠르게 떠오를 때쯤
** 작가는 진실을 원하는 팬과 작가들을 결국 차단을 하였다.
작품의 재료와 과정을 끝까지 거짓말을 번복을 지속하였으며 저작권 침해도 보인다.
SNS에서는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는 양파라고들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난 그저 지켜볼 뿐이다.
"달자야 나 어제 너 봤다!"
"어디서?"
"너 맞던데?! 혹시나 해서 사 가져왔어."
"믱?"
달자야 요술을 부리다. illusrt by_ⓒ아리엘
어느 날 친구가 옷과 가방을 들고 작업실로 찾아왔었다.
보아하니
나의 그림을 모방하여 색상 바꾸고 대략 생략할 껀 하고
그러니까 머 점을 하나 더 그려 넣는다던가 해서 프린팅이든 온갖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 작품이 나오면 반드시 sign을 한다.
가끔 작품이 잘 나오면 만족감도 크게 느끼곤 한다.
저작권은 당연시 나에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 터라
이후의 방법의 대처는 그땐 완전 정신 공중부양 상태였다.
그래서 그 뒤 론 꼭!
내 작품엔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
금전이 자주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맘이 그만큼 편하다.
앞으로 특허도 낼 계획에 돌진 중이다.
달자야 요술을 부리다. illusrt by_ⓒ아리엘
난 나를 그린다.
그것이 나의 그림의 소재이다.
정말 창작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도 나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고뇌가 더 심하게 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다.
수작업
그래픽
만들기
만화
상품
등
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나의 그림의 소재이며 스토리이다.
난 나를 그리기에 초상권도 내게 있고 저작권도 물론 내게 있다.
이 보다 더 맘이 편할 수가 없다.
달자야 요술을 부리다. illusrt by_ⓒ아리엘 /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나도 *튀김 해봤다.
그 사람은 3년 개발한 *튀김을
난 3분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튀김.
나뿐만 아니라 ** 사람보다 정말 잘하는 작가들도 많다.
"헉! 머지 내가 맞는데 또 내가 아닌 건 모지?..."
누가 나의 창작 작품을 모방하고 카피하고 게다가 표절까지 했을 땐
난 저작권 등록을 해놓았으니
난 고소미 먹일 준비만 하면 된다.
작가의 허락 없이 카스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된다.
상대방은 복제권, 전송권, 성명 표시권 침해다.
경찰에 신고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가능하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차 저작권 뒤에 2차 저작권이 있다.
이름 모를 누군가가 1차 저작물을 새로 편집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이름 밝히지 않은 2차 저작물을 누군가 편집 사용한다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2차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 저작물 저작권자와 2차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편집 사용이 가능하다.
단, 개인적인 용도라면 저작권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는 조건이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1차, 2차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이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어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당한 노력이라는 기준이 매우 애매한 단어이다.
2차 저작물을 편집하여 사용하려면 1차 저작권자, 2차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진행해야 한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과라는 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때 하는 게 사과이다.
일파만파 시간이 지난 후 번복 후에 하는 사과는 변명일 뿐이다."
달자야 요술을 부리다. illusrt by_ⓒ아리엘 /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저작권이란
그림, 영화, 음악과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데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 주의'라고도 한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어 저작권법은 창작자, 즉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무단이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창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이 저작료를 지불하고 받은 자료를 주위 사람들과 공유했을 시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음악 파일을 자신의 MP3플레이어나 PC.CD에 담아 두는 것은 '사적 이용'이라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네이버>
작가의 창작한 작품 불펌 도용하거나 마세요.
하실 거면 허락 또는 합당한 금액과 그에 관한 서류작성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은 그림을 그려 살아갑니다.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밥 사주겠다 그려달라고도 마세요.
정말 괴롭습니다.ㅠㅠ
아리엘 작가의 허용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불법 도용. 변경으로 사용할 시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개인 소장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출처를 반듯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난 이 문장의 글을 Drag를 하여 내 작품을 지키기 위해 Ctrl +C , Ctrl + V를 한다.
다음 스토리는 좀 쉬운 걸로 해야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