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학장 급습사건 - 2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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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는, 지도교관인 사토 렌코쿠 씨가 주도가 되어 나를 내쫓기 위해 증인의 증언도 조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항의합니다.
그 증거로,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대만 학회 당시, 나의 룸 메이트였던 토호쿠대학의 오자키 씨의 증언과 당시 인솔 교사는 유하즈씨의 증언 등이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에서는, 그들의 증언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월 17일,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변호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증인들의 녹음 자료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채택하겠다는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대만의 정치 대학 여성이 직접 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나를 내쫓기 위해 지도 교수인 사토 렌코쿠 씨와 부정한 방법으로 대만 학회를 변명으로 관광을 하고 왔던 것이 문제가 될까 무서워한 중국 여학생의 조작에 의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제삼자의 비방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라는 이름에 진행된 10월 9일의 조사에서도,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모두가 없고 일방적인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질문과 비방뿐이었습니다.
특히, 9월에 조사가 시작되고, 11월 또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의도적으로 자퇴를 강요하고, 본인을 고립시키고 고통을 더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1월의 조사가 재개되었던 것도, 본인이 문부 과학성에 투서를 하고 나서 진행된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비밀유지의무위반’라고 하는 이유로 통학 금지를 시킨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였던 일이 밝혀졌습니다.
통학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사과하는 일도 없이 대강 문제를 가리기에 급급하였고, 지도 교수인 사토 렌코쿠 씨는 지금도 자퇴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조사 과정 중에는 아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인은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면 명확하게 저에게 제시해 주시던가, 그렇지 못하다면 규정을 어겨가며 범법행위를 한 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1. 학교 측이 잘못된 행정 처분에 의해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비밀유지의무’라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내 한 학기 내내 면학권이 박탈된 것
(학생 상담실장의 명의로 명령이 성립되었지만 이후 협박 등의 행위 등을 모두 눈감아 주어 감싸 주는 등의 행위로 보면, 모든 부탁은 사토 렌코쿠 씨의 강요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정신적인 피해(12월 문부 과학성 대신에 유언을 쓰고 자살을 시도한 바 있음)
(2) 물질적인 피해
- 1학기 수업료
- 컴퓨터를 빼앗겨 구입한 컴퓨터 구입비
- 아내의 긴급 수술에 의한 한국 왕복 여비
- 일방적으로 취소된 학회 출장비(이미 본 사건 이전에 수락된 사항이었음)
2. 지도교관인 사토 렌코쿠 교수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지난 사건은 모두 사토 렌코쿠 씨의 지시와 작전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증거 자료 있음)
(2) 2007년 4월, 이미 받기로 정해진 학회 출장비를 지도 교수가 자기 마음대로 취소한 것.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7년 10월 17일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음.)
(3) 연구비로 구입해 사용 중이던 컴퓨터를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겠다며 위협해 빼앗은 점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7년 10월 17일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음.
(2008년 2월 4일, 사토 렌코쿠 씨는, 그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니가 컴퓨터를 내놓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4) 임신 중이었던 아내에게 직접 본인의 자퇴를 종용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 2년간 준비 중이던 치대 대학원의 입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충격에 넘어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5) 연구실 내에 지도 교수가 직접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며, 마치 용서할 수 없는 문제인간인 것처럼 본인을 매도한 점.
(6) 3년간, 지도를 게을리하여 이번 사건을 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공식적으로 다른 교수들의 눈앞에서 ‘나는 니 논문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다만 일본어 첨삭만을 했을 뿐’이라면서 지도교수가 아닌 단순한 일본어 교정요원인 것을 강조했다(녹음 증거 자료 있음)
(7) 2007년 문학부 교수 임용에 응모하기 위해서 상담했지만,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사위원회의 문학부 교수들에게 개인적인 응모 사실을 알리면서까지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을 하였다
(8) 정규 수업을 1학기에 절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실제로 교재로 한 현대 중국어책을 1학기 동안 3페이지 밖에 읽지 않고 잡담만으로 일관한 사실도 있음)
1주간 1회에 규정되고 있는 논문 지도도 교수의 의무는 아니라고 하면서 절반도 온전히 진행하지 않았다.
(9) 연구실의 학생들에게 공식석상에서 ‘박군에 관여하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말라.’며 집단 괴롭힘을 여러 형태로 조종하며 지시한 행위
(10) 아내와 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본인이 복잡한 여자 문제가 있는 것과 같다며 아내에게 직접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계속한 것
(11)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 중국 대학교수의 딸만을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안 되는 자격이 안된 사실을 알면서도 합격시키거나 자신이 선택한 여학생만을 지도 학생으로서 선택해 중국 유학생이 중국어로 논문을 써도 학위를 주는 행위라든지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학생 비자 자격으로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도와준 점.
(12) 나의 복장이나 외모를 다른 학생들이나 아내가 있는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비하한 것
(13)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학 측에 안 좋은 소문으로 알리겠다며 협박한 행위.
(14) 연구비 횡령(증거 있음)
(15) 현재까지 성립된 통학 금지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도(자퇴하도록 유도하는 하는 것)와 같이 잘 되지 않자, 2008년 2월 4일 중국문화론 연구실의 교수들이 있는 눈앞에서, ‘박사 과정은 원래 아무런 지도나 수업도 필요 없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그 난리냐?’라고 비웃기까지 했다.
(16) 2월 4일, 중국 문화론 연구실의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12월에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기도했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도 비웃으며, ‘그런 이유로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걸’이라며 비웃었다.
(17) 2월 4일, 같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당한 불이익과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고 질문하였으나, ‘아직 학교 측으로부터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더 이상 연구실 전체는 너를 믿지 않는다. 우린 너를 범죄자로 결정했다.’라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에 제일이다.’라고 강요했다.
위의 사항들만으로도 사토 렌코쿠 씨가 국립대학 교수로서의 자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주장이나 모함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이 확보된 진술만을 언급하였습니다.
만일, 위의 사항만으로 사토 렌코쿠 씨의 퇴직을 인사 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으면, 이 건에 관한 사안을 국립대학의 문제교수를 감싸주는 학교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해 매스컴에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동시에 잘못된 행정 처분에 대한 피해 배상과 인권침해 소송을 학교를 상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말, 2월 9일까지만 대답을 기다린 후, 학교의 양심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민이 정한 2월 9일까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지만,
그들에게서는
역시나....
당연히...
그 어느 누구에게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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