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과 그곳의 이사장이었던 자의 비리에 대해...
'외교부의 뒷주머니(?)'라 불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마저도 정권이 바뀌고 갈아 꽂힌 이사장이 조직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어버어버 국민혈세를 외교부의 돈세탁소 역할인지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곳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fVMW1HXekU
'공공외교'라고 운영목적에 떡하니 딱지를 붙여놓고, 주 업무가 한국학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장관이 주절거리고 있지만 3년 전 비리가 적발되어 세계의 대학에 한국학자를 교수로 파견하는 사업에 대해 비리 전모가 드러나자 20여 년간 진행되어 왔던 해당사업을 없애버리는 초강수를 시전한 곳이 바로 이 재단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n7CXeQellAI&t=67s
https://www.youtube.com/watch?v=uF3wkC11Tn8
심지어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직원들이 복지비용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전용한 사실부터 이사장이 제주도에 본부가 있음에도 제주도에 본부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에 자택이 있으면서 서울 사무소를 몇 억이 넘게 굴려가면서 그곳으로 출근하면서 출장수당을 자기 수행비서까지 꼬박꼬박 청구해서 받아먹었던 사실을 비롯하여, 국민혈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비싼 숙소를 잡아가며 탕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https://www.youtube.com/shorts/wnYbKBl0H1A
당시 이사장의 업무행태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는 형사처벌과도 유관하기에 공무원 행동강령과도 관계가 있어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했더랬다.
https://www.youtube.com/watch?v=iJnbgRGE11Q&list=PLkFuETuKeWmdGNwijwU5F96R1CEl3J35S&index=5
그런데, 작년 8월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지난주 답변이랍시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도달했다.
1. 평소 청렴한 공직사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2025 행강 제271호)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피신고자가 2025. 11. 3.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출장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결' 처리
3. 위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빙자료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행동강령과 담당조사관(하단의 연락처 참조)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정신 나간 MZ 공무원이라는 자가 답변하 내용에 따르면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주였다.
항의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신박한 답변이 흘러나왔다.
"교수님. 이 이사장은 이미 작년 11월 9일 자로 퇴임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강령에 해당이 안 되어 조사가 안 됩니다."
뭐라구?
검사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잘못을 저질러도 옷을 벗는 것으로 무마되고 의원면직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벗는 방탄조끼가 이제는 낙하사 이사장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더 가관이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은 공무원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11월 초에 이미 퇴임해서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괘씸해서 쏘아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혈세를 탕진한 사실이 조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건 공무원 강령위반으로 처벌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요. 게다가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8월에 고발했는데, 11월까지 뭐 하고 있다가 지금 당신 말대로 그 사람이 그만둔 지 4개월이 넘어서야 사안 종결한다고 답변을 보냅니까? 당신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지, 아니면 무슨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 사안을 덮어주는지 증거를 질질 흘리자는 겁니까?"
그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여 년간 한국학 교수를 선발하여 세계의 대학에 객원교수로 파견하는 사업에 무자격자(그 무자격자가 외교부의 누구 자식이고 누구 조카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들에게 수백억을 쏴 제치는 사실이 드러나자, 처음 외교부 감사관실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더랬다.
그러나 계속된 공격에 물방울이 바위를 뚫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 청구한 것은 던져두고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에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것인 양 20여 년간 썩어있던 일부를 인정하고 그것은 위법부당한 채용비리였음을 문서에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덮으려 들었던 외교부 감사관실의 어느 누구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러온 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은 고사하고 심사위원으로 불려 나갔던 대학교수들 중 어느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교수를 채용하는 심사위원이 자신이 선발한 자가 전공도 자격도 되지 않는 무자격자임을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심사위원으로 불려 왔던 대학교수들은 정식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교수직 파면은 물론이거니와 정년 이후 받게 될 연금도 박탈당하게 된다. 그야말로 폭망이 되는 수순이었다.
사실 이사장이 본부가 있는 제주도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국민혈세로 고급 숙소를 잡아가며 외유로 일관했던 사실에 대한 증거는 내부 직원의 고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내부 회계관리를 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정확한 출장일수와 출장지, 특히 서울의 자택에 머물면서 뻔뻔하게 숙소비용까지 출장비용으로 처리하고 수행비서에 대한 부분까지 그렇게 부수적으로 돈을 챙긴 사실은 내부 직원이 참다못해 터진 고발이었다.
처음 증거가 없다고 뭉개려는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과 직원 녀석에게, 나는 그 내부직원의 제보메일을 증거로 들이밀었더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의 감사실에까지 재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답변은 그 증거가 협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 보고서를 쓰는 것이 공무의 기본이다.
특히나 돈을 많이 쓰는 해외출장보고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단 하루 행사 축사를 한 것이 다인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바로 다음날 같은 나라로 출장을 가는 행태까지 확인했다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감사업무를 가진 이의 의무이고 기본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망해가는 이 나라의 공무원은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
감사원의 에이스라며 파견 나온 자들이 득시글거리던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이 채용비리를 덮었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이들의 직무유기를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진행하자, 경찰이 비웃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더랬다.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조사를 하긴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고(사실 안 한 것이지만)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말인가?
뒷돈 받고 사건을 무마해 주는 경찰이나 검찰 혹은 감사원 직원이 조사하는 척만 하고 무혐의라고 사안을 덮어줬다가 그 죄상이 밝혀져도 그것을 덮어준 자들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개판이 되는 것 아닌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 공무원들의 공직복무를 관리하라는 부서가 버젓이 있길래 제대로 바로잡아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 담당 MZ 공무원 녀석이 비웃으며 답변했더랬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용비리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중이었지만,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제기된 민원이었다. 경찰은 계속 사안을 뭉갰고 현재 그 사안은 고등검찰청에 넘어갔고 나는 고등검찰청까지 찾아가 검사에게 직접 항의를 해서 이 사안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재수사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 세상이 올 거라는 병신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나?
웃기지 마라.
이전 정권에 빌붙어서 줄을 옮겨가며 매달려 있던 이들은 여전히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앞서 말했지만, 20여 년간 정권이 줄곧 빨간당이지 않았던 것처럼 20여 년간 어떤 이유에서 어떤 무자격자들에게 교수직과 후한 연봉을 뿌려댔는지 그 짓을 자행한 자들 중에 형사처벌을 고사하고 징계조차 받은 재단 직원은 없다.
대통령이 연일 X에 대고 정의를 바로잡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되어 먹지 못한 이들에게 호통을 치며 세상이 바로잡혀간다고 생각하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모 수석을 찾아가 따지며 바로잡아달라고 하자, 그의 수석보좌관이라는 자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더랬다.
"이게요, 교수님. 제가 여러모로 도와드리라고 해서 도와는 드리고 싶은데, 다들 그럽니다.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할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냐고 모호한 경계에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신박한 개소리를 하고 그들은 이번 6월 선거에 나간다고 청와대를 딛고 점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