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항공기상 특보 발표되면? 운항관리사/조종사(기장)의 역할은?
"태풍 ㅇㅇㅇ의 영향으로 A항공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태풍 ㅇㅇㅇ의 영향으로 B항공의 이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C항공 ____편 승객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라서 내가 예약한 비행기 못 뜨는 건 알겠는데,
다른 항공사는 운항한다고?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의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천둥번개 : 해당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3cm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강풍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 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떄
⭐️ 구름고도 : 해당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저시정 : 해당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호우 : 강수량 30mm/h, 50mm/3h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때
⭐️ 급변풍 :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중인 항공기 또는 이륙/착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Wind/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될 때
그럼 항공기상청이 기상특보가 발표하면
항공기를 결항시키나요?
⭐️ 공항 : 항공사가 특정 시간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항공사에 공항 시설을 빌려준다
⭐️ 기상청 : 항공기를 이륙시키기기에 악조건 상태임을 알려준다
⭐️ 관제사 : 항공기가 이륙하고나서부터 관제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