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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중 #공사대금 미지금 #증가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최근들어 고금리, 원자재증가 등 여러가지 분양시장, 건설시장, 부동산시장 악화로


안좋은 소식만 매스컴에 나오고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악화에 지나가는 곳곳마다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 보이고있습니다.


서울/경기도 중개업을 하다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요.


내년에도 유치권 행사라는 표시를 더 자주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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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유치권 - 나무위키

1. 개요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 경매 , 간이변제충당 )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

namu.wiki




위 링크를 보시고 유치권에 대한 이론공부를 하시면 좋은듯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가짜유치권" , "진성유치권" 있는데요



제가하는 보는 유치권은 "진성유치권"은 자금이나 긴소송때문에 진행하기에 리스트가 클수있지만 경매투자자가 공부해야하는 "가짜유치권"을 찾아서 해결하고 수익을 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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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런사진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여러분들 아는만큼 보입니다.



초보자들에겐 "특수물건" 유치권을 거들떠보지마시고 쉬운 일반경매를 차근차근 해보시면 도움될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유치권 및 경매시장이 장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하세요




자주 글을 올려서 쉽게 여러분도 경매를 저와 쉽게 할수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소통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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