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최근들어 고금리, 원자재증가 등 여러가지 분양시장, 건설시장, 부동산시장 악화로
안좋은 소식만 매스컴에 나오고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악화에 지나가는 곳곳마다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 보이고있습니다.
서울/경기도 중개업을 하다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요.
내년에도 유치권 행사라는 표시를 더 자주볼듯합니다.
유치권이란?
1. 개요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 경매 , 간이변제충당 )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
namu.wiki
위 링크를 보시고 유치권에 대한 이론공부를 하시면 좋은듯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가짜유치권" , "진성유치권" 있는데요
제가하는 보는 유치권은 "진성유치권"은 자금이나 긴소송때문에 진행하기에 리스트가 클수있지만 경매투자자가 공부해야하는 "가짜유치권"을 찾아서 해결하고 수익을 보는겁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런사진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여러분들 아는만큼 보입니다.
초보자들에겐 "특수물건" 유치권을 거들떠보지마시고 쉬운 일반경매를 차근차근 해보시면 도움될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유치권 및 경매시장이 장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하세요
자주 글을 올려서 쉽게 여러분도 경매를 저와 쉽게 할수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소통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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